대기오염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대표적인 환경문제 중의 하나가 소음이다. 정부는 지역특성(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시간대(낮, 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환경기준을 설정해 놓았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경우 주요 도시들 중 상당수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 수준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현상은 밤 시간대에 더욱 심하며, 2000년대 이후 주요 광역시 대부분에서 소음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음도가 크게 개선되지도 않고 있다(그림 Ⅸ-7).
일상생활에서 소음문제가 갖는 심각성은 환경분쟁조정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처리된 환경분쟁사건 중 약 85%가 소음·진동과 관련된 것이며, 층간소음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되기 시작한 2002년부터를 기준으로 하면 소음·진동의 비중이 85.8%이다(표 Ⅸ-6). 그리고 소음·진동 분쟁의 주된 원인은 층간소음이 아니라 공사장 소음·진동이다(전체 소음·진동 분쟁의 70~80%를 차지).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19' 발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