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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통계

대기환경

대기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데,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오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있다.

 

산성비를 야기하는 황산화물은 정부의 저황유 정책에 힘입어 1990년대에 비해 배출량이 대폭 감소했다. 산성화 물질이면서 오존을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은 2000년대 후반까지 배출량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했다.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대표적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PM10)의 배출량은 조금씩 증가하다가 특히 2015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오존을 발생시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도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Ⅸ-1).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인 아황산가스는 저황유 공급 및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정책 등을 통해 이미 2000년 이후부터 전국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대기환경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1995년부터 측정을 시작한 미세먼지의 경우 연평균 농도는 꾸준히 개선되어 2010년 이후에는 주요 대도시들이 연평균 환경기준을 충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PM10)는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다. 환경기준이 강화된 2007년의 이산화질소 연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은 69.0% 수준이었는데, 2016년에는 처음으로 80%대를 넘어섰다. 미세먼지(PM10)의 경우 연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이 2007년 24.4%에서 2017년 79.9%로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일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은 여전히 30% 미만 수준에 불과하다(표 Ⅸ-1). 2015년에 전국 단위의 공식적 측정을 시작한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2017년 연평균 및 일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은 각각 60.9%와 8.6%로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권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경보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계속 확대되고 초미세먼지(PM2.5)의 건강 피해가 부각되면서, 2015년부터는 기존의 미세먼지(PM10) 외에 초미세먼지(PM2.5)를 포함해서 전국 단위의 통일된 경보기준이 마련되었다. 2017년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PM10) 주의보와 경보가 각각 188회와 17회가 발령되었는데, 주의보와 경보 모두 경기, 인천, 경북, 강원 등에서 많이 발령되었다.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경보는 1회만 발령되었으며, 주의보는 미세먼지 주의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기, 인천, 경북, 강원 등에서 많이 발령되었다(표 Ⅸ-2).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19'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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