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과 탄산에 대한 규제가 국제적인 이슈인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에서 내년 1월부터 탄산세(soda tax)를 공식 도입하기로 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의회는 수개월동안 논의한 끝에 관련 표결을 열고 찬성 13표-반대 4표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세금은 리터당 50센트 정도로 설탕이 들어간 모든 음료와 에너지드링크, 커피, 차음료 등에 적용됩니다.
이미 프랑스와 헝가리, 멕시코, 노르웨이 등이 탄산음료와 설탕 등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영국도 2018년부터 탄삼음료에 설탕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의 대도시도 동참함으로써 의미가 확대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탄산음료의 탄산과 설탕 등에 세금을 매기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국민 건강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하루 설탕 섭취량은 25g(성인 기준 6티스푼)으로, 설탕의 섭취를 제한해야 비만과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며 제한을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만의 경우 성인병 등 만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탄산과 설탕 등에 세금을 부과하면 제조사는 설탕 함유량을 낮추추게 될텐데 이를 제도적으로 유도하려 계획인 것이죠. 하지만 설탕세나 소다세의 도입이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덴마크는 2011년에 포화지방 함유량이 2.3%를 초과하는 고지방 식품에 대해 1kg당 16덴만크 크로네(약 3400원)의 '비만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지만 1년 만에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탄산세의 취지와 같은 국민 건강과 의료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 정책이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득보다 실이 컸기 때문입니다.
비만세가 식품값을 상승시켰고, 국민들이 고열량 식품을 저렴하게 사고자 이웃 나라에서 사재기를 해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식품 생산 감축을 불러왔고, 고용 감소라는 문제까지 연결되어 2012년 '비만세'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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