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화장대와 세면대에는 내 피부를 위한 나만의 화장품들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화장품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는 대다수가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스크럽제나 세안제에 사용되는 성분에는 인체에 무해하더라도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성분도 존재한다. 그중 최근 매스컴에서 뜨거운 논란이 된 성분이 미세플라스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5mm 이하 크기의 고체플라스틱, 즉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서는 사용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는 '미세플라스틱'의 정의를 규정에 못 박았다. 이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이란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한 스크럽제, 세안제 등에 주로 사용하는 작은 알갱이다. 내년 7월부터 이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은 제조와 수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2018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미세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이 있기에, 사전 차단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말하자면 '환경을 위한' 규정인 셈이다.
이미 식약처는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 허가 시에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중에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을 만들지 않기로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유해성 뿐만이 아니라 환경오염과 국내외 동향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모두 지키는 화장품 사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열린마루 2016년 10월호 정책돋보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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