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신경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팀장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 새벽 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당하는가 하면, 발의된 법안을 '생활밀착형 법안'이라고 불릴 만큼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죠.
한국노동연구원(KLI)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지 않기 위해 월급의 6~10%까지 쓸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30%를 넘고 20%이상을 반납하겠다는 사람도 5%나 된다고 합니다. 업무시간 외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시간도 일주일에 11시간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이미 업무시간 외 연락 금지 법안을 통과 시켰고, 독일은 2012년부터 업무시간 외 e메일 전송을 막는 안티 스트레스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은 퇴근 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직원들의 사내 메일과 휴대전화 수신기능을 끊어버리도 합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일명 메신저 증후군(Messenger Syndrome), 즉 스마트기기로 인해 퇴근 후에도 메신저로 업무 부담을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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