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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통계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와 국제결혼 추이

 

통계청(통계개발원)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1>의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 김두섭 (한양대학교)]에 관한 부문의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와 국제결혼 추이'를 살펴보자.

한국 체류 외국인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를 겪었다. 2020년 기준 체류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이 44%로 가장 많고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순을 보이고 있다.

국제결혼의 70%가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으로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 결혼의 2배 이상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여자 배우자의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았으나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베트남 국적이 가장 높아짐과 동시에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다. 외국인 남자 배우자의 경우 2020년 현재 미국, 중국, 베트남, 캐나다 순으로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패턴을 보인다.

출산율 저하와 저임금 직종의 노동력 문제 등과 맞물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민족적 동일성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볼 일이다.

아래는 발췌 내용이다.

 

□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와 국제결혼 추이

전통적으로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던 한국 사회는 1990년대 초부터 체류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 증가로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 국제결혼의 안정성 그리고 사회통합이 사회정책적 관심의 중요한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19년 252.5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한국 인구의 4.9%에 해당된다. 체류 외국인은 지난 6년간 연평균 8.2%의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3.6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단기 체류 관광객 증가,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 동포 자격 대상 확대,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 국적 동포의 영주자격 신청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체류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2020년 현재, 중국이 44.0%로 가장 많고, 베트남(10.4%), 태국(8.9%), 미국(7.2%), 우즈베키스탄(3.2%), 필리핀(2.4%)의 순이다. 체류 목적별로는 재외 동포(F-4)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비전문취업(E-9), 사증면제(B-1), 영주(F-5), 방문취업(H-2), 결혼이민(F-6), 단기 방문(C-3) 등으로 나타난다.

결혼이민자는 한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을 지칭하며, 외국인 거주자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1990-2020년 기간에 외국인 배우자와 이루어진 혼인의 누적 규모는 64.8만 건에 달한다. 이 기간에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이 46.2만 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체 국제결혼의 71.4%에 해당된다.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은 같은 기간 18.5만 건이며, 지난 30여 년 동안 상대적으로 완만한 변화 추세를 보여 왔다.

혼인신고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는 외국인과의 결혼이 4,710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진입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5년에 42,356건의 최고점을 기록하였고, 그 후 감소하는 추세로 반전되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15,341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전체 결혼 건수에 대한 국제결혼의 비중은 1990년의 1.2%에서 2005년 13.5%로 높아졌으며, 2020년에는 7.2%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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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동향 2021> 발췌


[그림 I-10-1]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인 여자 배우자는 중국과 베트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제결혼의 초기 단계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던 중국 조선족 출신 여자 배우자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여자 배우자의 출신 국가가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 여러 국가로 다양해졌다. 2015년 이후 베트남 출신의 여자 배우자가 가장 많았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자 배우자의 출신 국가는 2020년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베트남 다음으로 중국, 태국, 일본, 미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은 한국 남자의 국제결혼에 비해 현재 그 사례수가 현저하게 작다. 외국인 남자 배우자의 출신 국가 역시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I-10-2]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인 및 일본인 남자와의 결혼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미국인 및 중국인 남자와의 결혼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2020년 현재 미국, 중국, 베트남,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의 순으로 많으며, 이들 여섯 국가가 전체의 72.7%를 점유하고 있다. 베트남 남자와 결혼한 한국 여자는 귀화한 한국인이 대부분이다. 한국 남자와 결혼했던 베트남 여자의 일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하고 베트남 남자와 결혼하는 형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체류 외국인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이 고용허가제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노동하며,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의하면 2019년 11월 현재 51.5만 명에 달한다. 이 중 남자와 여자가 각각 78.3%와 21.7%를 구성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의 5개 업종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적용 대상 국가는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중국 등 16개 국가로 제한된다.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며, 이들은 가족 동반이나 초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출산력 저하로 인하여 인구가 자연감소하며, 저임금 직종의 노동력이 부족하고 농촌지역의 젊은 남자들이 배우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인력과 결혼이민자의 유입은 당면한 일부 사회문제들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 세대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외국인 유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 인구의 민족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파급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국처럼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해온 사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문화적 편견과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 인한 복지와 취업 기회의 박탈 등 역차별의 주장이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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