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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국제

프랑스의 연금제도


프랑스 공적연금제도의 특징


  프랑스 연금제도는 산업별·직업별로 구분된, 이른바 모자이크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재원조달방식에 따라 1층의 기초제도, 2층의 의무보충제도, 3층의 추가제도로 구분된다.


  프랑스의 연금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말로 제도 또는 조합으로 해석되는 ‘Regime'과 사회보장(Securite sociale)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Regime(이하 제도)는 사회보장의 운영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제도에는 적용범위, 가입요건, 수급요건, 급여의 종류, 수준과 기관, 재정충당방식, 관리운영기관 등 사회보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이 명기되어 있다. 사회보장(Securite sociale)이라는 용어는 사회보험,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보다 큰 개념으로 사회보호(Protection sociale)라는 용어가 공제조합까지 포함하면서 사용되고 있다. 노령보험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에는 주로 사적영역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장 규모가 큰 사회보장일반제도(Regime general de la Securite sociale)와 공무원, 사법관, 군인 등 공공성이 강한 특정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특별제도(Regimes Speciaux de Securite Sociale)가 있다. 그 외에도 각 직업별로 노령보험을 제공하는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이를 크게 자영자제도(Regimes autonomes)와 농업종사자제도(Regime agricole)로 구분한다.


  이러한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골격은 1945, 46년에 대부분 형성되었다. 공제조합을 통한 노령보험이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장제도로 기능하고 있었으나, 낮은 보장수준과 직역별 분리로 인해 포괄범위가 좁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의 ‘보편·단일·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미 공제조합이 있던 집단에서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발이 강했고, 결국 제도의 확대는 기존 제도를 인정하면서 제도 비적용 분야에만 확대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제도 발전은 기여수준, 급여수준에서 제도 간 격차를 가져왔고,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90년대 이후 개혁이 이루어졌다. 프랑스 연금제도 개혁은 크게 1993년, 2003년, 2010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연금 재정 불안정성 해소와 급여의 형평성 제고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프랑스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구성에 있어 연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이 85.4%로, 연금제도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금 재정 안정화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다.



프랑스 공적연금제도의 약사


☞1910년 : 상공업 및 농업분야의 피용자를 위한 육체노동자와 농민 퇴직연금제도(임의가입방식)를 법제화 

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함


1928년 : 본격적인 농민사회보험제도 실시


1961년 : 일정 소득 미만의 상공업 피용자를 가입대상으로 규정, 농업부문 피용자를 위한 제도(농민사회 보험제

도의 개정)창설, 질병·분만·장애·노령 및 사망 등 여러 가지 분야의 사회보험 도입


1945년 : 질병, 출산, 노령, 사망 등의 보상을 위한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10월 19일) 실시


1946년 : 특수제도를 법적으로 인정


1948년 : 상공업분야 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실시


1949년 : 농업분야 피용자를 대상으로 노령보험 실시


1952년 : 농민(농업자영자)를 대상으로 노령보험 실시


1956년 :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국민연대기금 창설


1962년 : 제도간의 통산·재정 조정을 위한 보충연금제도연합회 설립


1983년 : 연금 지급율 변경(노령연금은 150분기를 납부한 65세 이상자에게 최고 임금을 받은 10년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지급개시 연령 인하(65세→60세)


1991년 : 일반사회기여(CSG) 도입


1993년 : 사회보장특별제도를 제외한 분야의 연금개혁


2003년 : 사회보장특별제도 및 일반제도의 연금개혁


2010년 :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60세→62세)을 통한 연금지출 규모 축소 도모




프랑스의 공적연금제도 요약


구분

제도 내용

제도명

 일반제도(Regime Generale)

공적연금체계

 1층 : 기초제도

 2층 : 보충제도

 3층 : 직역보충제도

가입연령

 당연적용 : 모든 일반피용자

 임의적용 : 소득활동 비종사가구주, 장애가족개호를 맡고 있는 미취업자 및 해외근로자

공적연금적용율

 경제활동인구 대비 가입자 : 66.68%(2010년 기준)

보험료율(기준연도)

 근로자(2014년)

  · 사회보장소득상한(월 3,129 유로)이하 소득의 6.80%(2014년)

  · 사회보장소득상한 이상 소득(총임금)의 0.25%

 사용자(2014년)

  · 사회보장소득상한 이하 소득의 8.45%(2014년)

  · 사회보장소득상한 이상 소득의 1.75%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및 요건

 총 가입기간이 160~166분기(2020년 까지 168분기로 상향조정), 67세 이상(1955년 이후 출생자), 무소득일 때 완전노령연금 수급 가능

급여수준/수급률

 완전지급률(full-rate) 50%

 수급률(60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85.8%(2010년 기준)

급여산식

(급여산정방식)

 연금액 = 기준임금×지급률×(가입분기 수/완전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당연가입기간)

소득재분배

 최저연금액을 설정하여 연금급여가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음.

 보험료 부과를 위한 상한 소득은 2014년 기준 월3,129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보험료 제한이 강화되어 소득계층별 소득재분배 기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재정방식

 부과방식

국고부담

 원칙적으로 국고보조는 없으나, 재정상황이 악화된 제도의 경우 고용정책상 보험료 면제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국고보조

최근 개혁동향

(연금제도의 개정내용)

 2003년 개혁

  · 공공부문 연금개혁 등을 통한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 도모 및 제도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혁

  · 특별제도의 완전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2010년 개혁

  · 연금재정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해 정년(60→62세) 및 수급개시연령(65→67세) 연장

[국민연금연구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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