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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국제

영국의 연금제도


영국 공적연금제도의 특징


  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정액의 기초연금부문과 소득비례연금부문의 2층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은 모두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된다. 2층의 소득비례연금은 적용대체(contract-out)규정에 따라 기업연금 혹은 개인연금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국가가 이를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노후소득보장을 주로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중산층 이상은 사적연금이 소득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공적연금에서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개혁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산층 이상 계층을 위하여 사적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 공적연금제도의 약사


☞ 1908년 : 최초 노령연금제도 도입

  · 자산조사 방식의 무기여 정액 급여

  ·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 1925년 : 기여방식 노령·과부·고아연금제도 도입

  · 육체 근로자와 연소득 £250 이상인 자 대상

  · 기여방식연금;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

  · 급여는 65세부터 70세까지 5년간 정액 지급


☞ 1946년 : 정액기여 정액급여의 국민보험 도입

  · 국민보험법에 의하여 보편적 국가연금제도 도입

  · 정액기여-정액급여 (하나의 보험료로 모든 국민보험급여 수급)


☞ 1961년 : 부가연금제도 (GRP; Graduated Retirement Pension)도입

  · 매우 낮은 수준의 소득비례연금을 기초연금에 추가

  · 한편, 가입자가 기업연금으로 적용대체 (contract-out) 선택 가능


☞ 1978년 : 법정소득비례연금 (SERPS; Statutory Earnings Related Pension Scheme) 도입

  · GRP를 기여와 급여수준이 높은 SERPS로 대체

  · 자녀나 가족원을 돌보는 자 등에 대한 가사책임보호제도 (가입 크레딧 인정) 도입.


☞ 1986년 : 공적연금의 국가책임 축소와 재정안정화 추구

  · SERPS의 적용대체 범위를 기업연금에 이어 개인연금까지 확대

  · 법정소득비례연금의 급여수준 삭감


☞ 1995년 : 여성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을 2010~2010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 유럽연합의 권고 수용


☞ 1999년 (법 개정, 2002년 적용) :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 및 사적연금 역활강화

  · SERPS를 국가이층연금제도 (State Second Pension; S2P)로 대체

  · 저소득층 급여수준 상향조정, 저소득층의 기여기록 휴대 등 사적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보관연금제도(Stakeholder pension) 및 최저소득보장제도 (Minimum Income Guarantee) 도입


☞ 2002년 : MIG의 연금크레딧제도로 대체

  · 사적 저축이 있을 때 공적소득보장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도록 저축크레딧 추가


☞ 2007년 :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적정화와 수급연령 상향조정

  · 기초연금 급여수준의 적정화

  - 현재 완전연금을 위한 기여기간이 남자 44년, 여자 39년인 것으로부터 2010년부터 둘 다 30년으로 변경

  - 2012년부터 물가연동에서 소득 (earnings) 연동으로 급여 조정

  - 가입기간에서 제외시켜주는 가정책임보호 (Home Responsibilities Protection;HRP) 제도를 12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1주에 20시간 이상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에 대하여 주 단위의 가입 크레딧제도 (National Insurance Credits)로 변경

  · 국가이층연금 (State Second Pension; S2P) 의 급여를 소득비례에서 점진적으로 정액으로 전환

  - 2007년부터 저소득 가입자는 실제 소득이 더 낮아도 소득하한으로 소득을 가정하여 소득의 40%를 급여로 지급 (중간이상 소득자는 사적연금으로의 적용대체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보호)

  - S2P는 2010년부터 장기 장애인과 돌보미 (carers) 에 대하여 최초로 가입 크레딧을 제공하는 등 가입기간 크레딧 대폭 강화 및 2030년 소득비례연금 폐지를 목표로 연금정액화 추진개시

  · 국가연금 수급연령은 2024년부터 2년간 1세, 2034년부터 2년간 1세, 2044년부터 2년간 1세씩 올려 65세에서 68세로 조정

  - 여성의 수급개시연령은 2010년부터 2년에 1세씩 조정되어 2020년까지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된 후, 남녀 동시에 수급개시연령이 조정됨


☞ 2008년 : 사적연금 가입의 활성화

  · 자동 가입 ‘개인계좌’제도(NEST: National Employment Saving Trust)의 도입

  - 2012년부터 적격 기업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못한 22세부터 연소득이 2012/3년 기준으로£8,105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NEST의 적용 대상

  - 2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2012.10월부터 2014.2월까지 가입, 50명에서 249명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2014.4월부터 2015.4월까지 가입, 49명 이하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2015.6월부터 2017.4월까지 가입해야 함

  - 가입 후 탈퇴는 근로자가 선택 가능하며, 모든 사용자는 피용자의 적격 사업장연금제도에 최소 3%를 기여하도록 요구됨 (기여하는 소득에 상한이 있음), 피용자가 4%를 보충하고,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통해 약 1% 보조

  - 2012/3년 기준으로 연소득 £ 5,564~ £42,475 사이의 소득에 대해서만 기여율 적용, 연간 최대기여금액을 2012/3 기준으로 £4,400 상한선 설정


☞ 2012년 : 가연금제도의 단일 tier로의 전환 논의

  · 현재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연금제도를 단일층으로 대체하고 급여수준은 Guarantee credit 이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논의 중




영국 공적연금제도 요약


구  

제도내용

공적연금체계

1층: 기초연금(사회보험방식)

2층: 부가연금(2030년 경 폐지예정)

3층: 기업연금, 개인연금

가입연령

16~65세 강제가입

공적연금적용 

수준(적용율)

연금가입연령인구 대비 88%가 수급자격을 위한 한 해의 가입년수 획득

보험료율 

(기준연도) 

피용자: 소득상한까지 12%, 상한 이후 소득 2%

사용자: 소득하한 이상 소득에 대하여 13.8%

자영저소득자: 일정소득 이상일 경우 주 £2.75

자영고소득자: 소득 수준에 따라 2~9%

임의가입자: 주 £13.90 (2014-2015 기준)

* 공적연금 보험료는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에 포함되어 일괄적으로 징수되며,

위의 보험료는 NI보험료임.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요건

남성 65세, 여성 61세(2018년까지 65세로 상승), 2046년까지 남성, 여성 모두 68세로 조정

기여 또는 다양한 국민보험가입크레딧으로 30년 자격년수를 채우면 완전연금 수급

급여수준/

수급률

급여수준

  · 기초연금: 평균소득의 15~16% 수준, 기여기록이 낮은 경우 배우자연금(완전기초연금의 60%)

  · 부가연금: 2010년 4월 6일부터 정액화로 진행 중(2030년경 완료)

수급률

  · 배우자연금이 있으므로 노인 대부분 국가연금 수급

급여산식

(급여산정 방식)

기초연금(2010. 4. 6 이후 수급개시연령 도달자): 완전연금 정액×(기여기간 +크레딧기간)÷30년 ⇒30년은 완전연금액 수급을 위한 총 기여 및 크레딧년수

부가연금: 원래는 소득비례연금이었으나 2007년 개혁으로 정액화

  · 2010. 4. 6부터: 1주 기여 또는 크레딧당 £1.6× 수급자격인정년수 + [(급여산정소득상한까지의 본인 소득 - 급여산정 소득하한선 소득) ×0.1×수급자격인정년수÷완전연금 수급을 위한 자격인정년수]

  · 급여산정 소득상한을 주 £770으로 묶어 2030년 경 소득 상하한이 같아지면 자동 소득비례급여 폐지

소득재분배

2007년 연금법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수급자격인정년수 크레딧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기여를 통해서도 완전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율기여, 정액급여로 저소득층이 유리하게 급여산정방식 변경⇒소득재분배 강화, 급여수준 적절성 도모

재정방식

부과방식(2개월 치 급여의 적립금 보유)

국고부담

자산조사급여 비용 + 무기여 급여비용 + 기여급여 지출 중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

최근 개혁동향

(연금제도의

개정내용)

공적연금 급여 적절성 확보

  · 사회적 기여(자녀양육, 장애가족 돌보기 등), 실업, 장애 등에 대한 수급자격년수 인정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대부분 완전기초연금 + 정액화 되는 부가연금 수급하도록 개혁

  · 급여상승률을 물가연동에서 소득연동으로 변경

수급개시 연령 65→68세로 상향조정하여(2024~2046) 노후근로 장려

사적연금 가입 활성화

  · 저소득 근로자는 개인저축계좌에 강제 가입하도록 함. 단, 탈퇴는 자유

[국민연금연구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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