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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생활

돼지고기 이력제



 우리나라에서 2014년 12월 28일부터 실시한 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고기에 붙어있는 이력번호만 알면 돼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볼 수 있게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도입 이유는 크게 다음 네가지입니다.


1. 양돈 산업 보호

- 국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돼지의 이동 관리가 가능해 축산 농가의 구제역 등 가축 질병 방역에 도움


2. 원산지 허위표시 차단

- 돼지고기는 배추김치와 쌀을 제치고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 1위로 신뢰성이 낮은 식품이기 때문에 개선 필요


3. 소비자 불신 해소

- 사려는 돼지고기의 이력정보 조회로 믿을 수 있는지 고기인지 확인 가능


4. 돼지고기 수급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 변동에 대응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해외의 경우 현재 일본,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 실시 중입니다.



일본은 돼지고기 JAS(일본 표준규격)를 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브랜드별로 차별화된 돼지고기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돼지고기에 JAS 마크, 원산지, 판매자명, 주소, 생산정보 공개 웹사이트 주소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2008년부터 캐나다 양돈협회에서 'Pig Trace'라 불리는 돼지 이력 추적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보건규정(Regulation of the Health of Animal Act)에 근거해 관리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겐 이력관련 자료를 공개하진 않습니다.




유럽은 2005년부터 EU식품관련법에 근거해 돼지고기 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에 번호(묶음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것은 우리와 유사하지만 식육판매업소에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진 않습니다. 식육판매업소에서만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당국이 요구하면 식육판매업소는 48시간 내에 이력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에게 바로 공개되고 있다는 점이 캐나다/유럽과는 다릅니다.

식육판매업소(정육점, 마트)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에 이력(묶음)번호(12자리 또는 영문 'L'이 포함된 묶음번호 15자리)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력번호를 검색만 하면 소비자는 돼지고기 이력정보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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