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마약류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터넷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입니다.
최근 블로그, SNS 등 인터넷을 통하여 마약류가 불법 유통되면서 일반인이나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국조실, 법무부, 교육부, 검찰청 등 13개 부처 협업으로 ‘마약류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례회의 등을 통해 불법 마약류 밀반입 차단 방안,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방안 등 범부처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마약류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 SNS 등 온라인상으로 마약류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전문모니터링 요원,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의약품안전지킴이’, e-로봇과 같은 자동 검색 시스템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의 광고 등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실제로 ‘판매’ 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판매여부와 상관없이 ‘광고행위’를 한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할 예정입니다.
둘째,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제조 · 유통 · 사용에 대한 상시 추적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부터 유통 · 사용까지 추적관리를 실시하려는 것이며, 작년 SIDA지면을 통해 상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올해 시스템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15.5), 마약을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등 300여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등 1,00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구체적인 오남용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의료인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퇴치 홍보단 등을 통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용폐해를 지속적으로 교육 · 홍보하여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 여성가족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국 시 · 도 교육청에 보건교사 마약류 관련 직무연수 과정 운영을 운영하고 전국 200여 개의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사용 예방사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셋째, 마약류 투약자 검사방법 강화 방안입니다.
의사, 약사, 공무원 등 특정 직업군의 경우, 각 관련 법령에서 마약류 중독자를 결격자로 규정하고 면허나 채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면허신청이나 채용 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마다 검사방법이나 검사실 관리 수준이 달라 검사결과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 표준지침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약류 투약자 검사에 중요한 시료채취, 시험방법, 결과판정 등 검사방법을 표준화하여 의료기관이 검사 시 활용함으로써 검사결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인력구성 · 장비점검 방법 등 일반적인 검사실 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하여 각 의료기관의 시험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식약처에서는 2016년 상반기 배포를 목표로 검사방법 및 검사실 관리사항 등을 포함한 ‘마약류 투약자 검사 국가 표준지침’을 마련 중이고, 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의사, 분석전공 교수 등 투약자 검사에 다양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요구 등을 수렴하여 마약류 투약자 검사기관 지정 제도 도입 등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마약류과학정보지 '2016년도 마약류 안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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