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추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001년 36만 2,156명에서 2014년 207만 8,855명으로 급증하였다(그림 Ⅹ-23). 고령운전자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한국의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는 지난 2001년 357만 8,000명에서 2014년 638만 6,000명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고령운전자는 약 5.7배 증가하여 더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자가 되면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 때문에 고령운전자가 고령인구보다 더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2015년 말에는 고령운전자가 2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2001년 7.6%에서 2014년 12.7%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대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율은 1.8%에서 7.0%로 증가하여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전체 고령인구의 약 1/4 수준에서 1/2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었다(그림 Ⅹ-24). 고령운전자 비율이 고령화율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전쟁 이후 출생 세대의 운전면허 취득자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이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최근 고령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발간한 「2015 교통사고통계」에 의하면, 고령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고령운전자가 제1당사자로서 교통사고의 원인자가 된 사고)는 2001년 3,759건에서 2014년 2만 275건으로 지난 13년간 약 5.4배 증가하였다(그림 Ⅹ-25). 이는 같은 기간 고령운전자의 증가와 비슷한 추세여서 고령운전자가 늘어날수록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증가는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가 26만 579건에서 22만 3,522건으로 14.2% 감소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
[그림 Ⅹ-26]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곡선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곡선이 X자 형태로 교차하며 상반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1년 232명에서 2014년 763명으로 지난 13년간 약 3.3배 증가한 반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같은 기간 8,097명에서 4,762명으로 41.2% 감소하였다. 한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5.4배 증가한 것에 비해 사망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와 관련이 있는데, 최근 자동차 안전도와 응급구조 체계가 향상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줄었기 때문이다. 향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교통안전 대책의 추진으로 계속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고령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은 2001년 2.9%에서 2014년 16.0%로 지난 13년간 약 5.5배로 급증하였다(그림 Ⅹ-27).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이지만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가까운 미래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양상과 원인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일반 승용차뿐만 이륜차나 자전거로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의 「2015 교통사고통계」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전국에서 총 737건의 고령운전자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중 226건(30.7%)이 승용차 운전자에 의한 것이다. 그 외에 화물차(특수차 포함) 사망사고 146건(19.8%), 이륜차 사망사고 129건(17.5%), 원동기장치자전거(50cc 미만 소형 모페드) 사망사고 93건(12.6%), 승합차 사망사고 41건(5.6%),자전거 사망사고 39건(5.3%), 기타 차종(경운기, 농기계) 사망사고 63건(8.5%) 등이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등 취약한 교통수단 운전 중에 발생하는 고령운전자 사망사고가 총 261건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한다는 점은 고령운전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37명)한 적이 있는데, 이는 고령운전자의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에 의한 교통사망사고가 2009년 245건에서 2010년 198건으로 감소(47건)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경찰이 이륜차 안전장구 미착용 단속을 크게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려면 승용차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함께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2014년기준)를 원인 별로 분석해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이 1만 747건으로 전체의 53.0%를 차지하고 신호위반이 2,607건으로 12.9%, 안전거리 미확보가 1,859건으로 9.2%, 중앙선 침범이 1,326건으로 6.5%를 차지한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중 과속에 의한 사고는 24건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과속과 같은 위험한 운전행위에 의한 사고보다 안전운전 불이행과 같은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그림 Ⅹ-29).
맺음말
경찰청은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연령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시행해 온 제1종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65세 이상 운전자에 한하여 검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70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은 고령운전자와 노인 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다는 이유로 매우 미흡하고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와 같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고령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의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추세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5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통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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