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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통계

음주운전 경험률

다음은 통계청(통계개발원)의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에 실린 '음주운전 경험률'에 관련된 내용이다.

 

2021년 음주운전 경험률은 2020년보다 약간 감소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아래는 발췌 내용이다.


□ 음주운전 경험률

 

지표정의 최근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만 19세 이상 최근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음주운전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2021년 음주운전 경험률은 3.3%로 2020년(3.8%)보다 0.5%p 감소하였다. 2011년 17.4%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음주운전에 의한 사회적 경각심과 의식개선, 강화된 관련법 개정 등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역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2021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6명으로 2012년 815명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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