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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단신

틀니에 '명찰'을 넣다

일본에서 틀니에 '명찰'을 넣어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명찰이 들어간 틀니(출처 : 와다정밀치연)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3현에서 치형이 결정적인 단서가 돼서 시신이 특정된 경우가 전체의 8%에 달한다는 결과가 있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의치 제조 및 판매기업인 와다정밀치연 주식회사가 틀니에 이름 등의 정보가 쓰인 플레이트를 붙여 신원확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입된 것. 치과 의원과 연결이 가능한 QR코드도 가지고 있어 경찰의 조회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틀니에 부착하는 플레이트다 보니 안전성이 중요하다. 법률로 안전성이 인정된 니켈크롬 합금에 레진 수지를 코팅하고 세로 5mm, 가로 20mm, 두께 0.5mm로 틀니 안쪽에 장착해서 위화감을 없앴다고 설명한다.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서 틀니 비용에 추가하는 형태로 치과 의원마다 요금이 다르다고.

 

명찰이 들어간 틀니(출처 : 니케이 간사이 트위터)

 

플레이트가 부착된 틀니를 사용하는 사람이 신원불명자가 되었을 경우 경찰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읽어내고, 와다정밀치연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며 치료를 받은 치과 의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 절차를 통하면 신원확인을 위해 치과 의원을 압축하는데 필요했던 작업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일본 대지진에서 치형이 결정적인 확인 수단이 된 것은 신체적 특징과 소지품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이는 지문·장문·DNA 감정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와다정밀치연의 담당자는 "지문은 없어져도 의치나 치아는 남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장기화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라고 설명한다.

 

이뿐만 아니라 고령자 시설에서 일어나기 쉬운 다른 사람과의 틀니 혼동 착용을 막고, 배회하는 치매 고령자의 신원 확인에도 대안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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