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연금제도의 특성
뉴질랜드의 공적연금인 뉴질랜드 노령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 : 이하 NZS)은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기초연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NZS의 급여는 과거의 근로소득 혹은 기여기간과 무관하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거주조건에 부합할 경우 NZS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조세를 재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므로, 빈곤완화 효과 및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뛰어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장애연금과 미망인연금(Widow's Benefit) 역시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급여 지급조건은 연령, 거주조건, 그리고 환경조건(배우자 유무, 장애 정도, 자녀유무 등)이다. 또한 장애연금과 미망인연금의 경우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미래계획(planning obligation)활동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 수준이 하향조정될 수 있다.
최근 뉴질랜드 연금제도 개혁 중 가장 큰 변화는 뉴질랜드 기초노령연금 펀드(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 : NZSF)의 도입이다. 세금을 재원으로 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뉴질랜드에서 인구 고령화 문제는 정부예산의 증가를 야기하며, 이는 곧 국민들의 조세부담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뉴질랜드 정부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01년 "New Zealand Superannuation Act"를 제정하여 NZSF를 조성하였으며 매년 일정 금액을 쌓아 두고 있다.
뉴질랜드연금제도의 약사
☞1898년: 극빈자를 대상으로 노령연금을 최초로 도입
☞1911년: 미망인연금(Widow's Benefit) 도입
☞1936년: 장애연금 도입
☞1977년: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도입
☞1993년: 기초연금의 수급연령을 1993년부터 2001년까지 65세로 상향조정
☞2001년: 노령연금 관련 재원의 부분적인 사전조성을 위하여 뉴질랜드 노령연금 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을 조성
☞2007년: 자발적 퇴직연금인 키위세이버(KiwiSaver) 도입
☞2013년: 구직수당(Jobseeker Support), 한부모수당(Sole Parent Support), 생활지원수당(Supported Living Payment)의 세 가지 급여가 기존의 급여들을 대체함.
[국민연금연구원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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