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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국제

호주의 연금제도


호주연금제도의 특성


  호주의 연금제도는 크게 공공부조방식의 기초연금인 기초노령연금(AP; Age Pension)과 강제가입 민영연금인 퇴직연금(SG; Super -annuation Guarantee)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연금인 AP는 거주요건, 연령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엄격한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방식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며, 재원은 전액 국고부담이다. AP는 1908년에 공공부조방식으로 도입되었으며, 도입당시에는 거주요건 및 소득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인종 등 훨씬 엄격한 제한요건이 있었으나, 차차 제한을 철폐해 왔다. AP를 받게 되면 다양한 부가혜택(Concessions)역시 따라온다. 이러한 부가적인 혜택은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데, 해당 부가혜택에는 약품비용지급(Pharmaceutical Benefit Scheme) 이외에도, 재산세와 수도세, 전기료의 감액, 공공교통비와 철도요금 감액, 차량등록비와 면허비용 감액 등이 있다. 반면 소득이나 자산이 많아 AP를 받지 못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연방노인건강카드를 통하여 약품비용에 대한 지원혜택 등이 제공된다.


  2층제도인 SG는 1992년 강제조항이 제정되었으며, 고용주가 피용자 임금의 일정 비율(9% 이상)을 적립하여 55세 이상(60세로 점진적 조정 예정) 퇴직한 자에게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DC) plans) 또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DB) plans) 급여를 지급한다.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확정급여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확정급여기금에서 확정기여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2007년 7월 기준 근로자의 94%, 사용자의 91%가 가입된 상태이며, 15세 이상 인구 대비로는 71%가 SG에 가입하여 있다. 당연적용대상자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종사자, 시간제 근로자(part-timer) 및 일부 자영자 등이며, 자영자는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추가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할 수 있다.


  호주 역시 노인 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인구고령화 확대로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소득보장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의 내실화를 기하는 다양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연금제도의 약사


☞1900년: 뉴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에서 호주 연방 중 처음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


19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 연방정부는 1908년 잉여세법(Surplus Revenue Act) 통과 후, 1909년 7월 연방정부 차원의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시작

- 호주연방은 1908년 장애노령연금법을 재정하였으며, 수급조건은 종족, 연령, 거주, 자산 등을 고려


1909년: 거주조건 25년 → 20년으로 축소


1932년: 연동장치 최초 도입


1938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입법

- 재정적 이유 등으로 미 시행


1940년: 과부연금, 실업급여, 상병급여, 특별급여제도 도입


1962년: 거주조건 20년 → 10년으로 축소

- 전후 이민자를 고려하여 거주조건 축소


1972년: 호주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를 가진 외국거주 시에도 연금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


1973년: 다른 어느 나라에 거주해도 연금수급이 가능하도록 변경,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평균소득에 연동


1976년: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물가지수에 연동


1997년: 급여수준을 법으로 정함

- 단신 어른의 완전노령연금 급여액을 주당 전체 남성평균소득의 25% 이상이 유지되도록 함

- 부부의 연금수준은 단신 연금의 각각 83%(부부합계 166%) 수준으로 정함


2009년: 호주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

- 연금 보조금(Pension Supplement)의 추가 확대

- 2009년 9월 20일부터 연금 소득조사(pension income test)의 조사비율 확대(40% → 50%)


2011년: SG제도의 강화와 내실화를 위한 개혁을 단행

-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SG제도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단순하고 저비용의 superannuation 상품인 ‘MySuper'를 개발

-‘SuperStream' 측정패키지를 통해 더욱더 쉽고 저렴하고 빠르게 모든 처리과정을 개선

- 퇴직연금기금(superannuation funds)의 관리 및 퇴직연금제도의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강화 2)

2) Australian Government-The Treasury(2010) 참조.

[국민연금연구원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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