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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국제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특징


  일본은 민간피용자를 위한 소득비례 후생연금, 공무원 등 특수직역종사자를 위한 높은 수준의 소득비례 공제연금(이상의 두 제도를 피용자연금이라고도 함), 자영자 등을 위한 정액부담·정액급여형의 국민연금 등 직역별 분립된 다양한 연금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왔다. 그로 인해 공적연금제도간의 불평등 문제(급여수준의 민·관 격차문제) 나아가 취업구조 및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재정문제가 심각하였다.


  특히 취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구 국민연금의 재정문제가 문제가 되었으며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동 제도의 재정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 규모가 작은 몇몇 공제연금은 특수직역종사자들의 신규진입 제한 및 연금제도의 성숙 등으로 더욱 극심한 재정적인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울러 제도의 분립으로 인해(물론 연금제도간 연계제도가 있었지만) 제도이동자의 연금액이 적절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85년 종전의 국민연금을 전국민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분립된 제도를 일부 통합하는 한편, 일원적 연금구조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큰 개혁을 단행하였다.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가 기초연금을 먼저 도입·운영하다가 이후에 소득비례연금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해 온 반면에, 일본은 다양한 대상층에 대해 여러 개의 공적연금제도가 이미 분립된 형태로 자리를 잡고 발달된 이후에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제도를 이원화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연금제도의 약사


☞1939년

  선원보험 실시


1942년

  사업장의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연금보험법 실시


1944년

  노동자연금보험법을 후생연금보험법으로 명칭변경, 여성노동자에 대한 적용확대 및 광부에 대한 가입 기간 가산제도 등 도입


1961년

  자영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농민, 실직 및 무직자, 학생 등까지 포괄하는 지역연금제도로서 국민연금 도입


1973년

  과거소득과 연금액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방식을 도입하고, 목표급여수준이 퇴직전 소득의 60% 수준이 되도록 인상


1985년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의 급여를 각각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분리하고 기초부분은 기존의 국민연금과 통합(신국민연금=기초연금), 선원보험을 후생연금에 통합, 다기화되어 있던 공제연금을 일부 통합


1994년

  연금보험료를 인상하고, 과거소득의 재평가 및 5년마다 실시하는 연금연동에 적용하는 기준을 총임금 상승률에서 가처분소득상승률로 전환하는 등 재정안정화 조치 실시


1999년

  후생연금 급여율을 5% 인하하고(급여산식의 계수: 7.5/1000→7.125/1000), 연금급여를 물가(매년) 및 (5년마다) 소득 연동에서 물가에만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 소득비례연금 수급개시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 (2013년까지 60세→65세)


2004년

  과거소득의 재평가방식의 변경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연금수준(소득비례연금) 점진적 인하 및 보험료 국민연금 13,300엔→16,900엔(2017년), 후생연금 13.58%(총소득기준)→18.3%(2017년)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2017년 이후 이 수준에서 고정


2007년

  70세 이후 소득활동 시 후생연금의 지급정지제도 시행 (노령후생연금과 임금의 합계가 48만엔이 초과하는 경우에 전액 또는 일부정지), 노령 후생연금 연기지급제도 시행 (66세 이후 수령하도록 신청가능)


2010년

독립행정법인 사회보험청이 폐지되고 일본연금기구가 설립되어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관리를 담당하게 됨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요약


구분

제도 내용

제도명

 국민연금, 후생연금

 공적연금체계

 1층: 국민연금(기초연금)

 2층: 후생연금(소득비례연금)

 3층: 후생연금기금

 확정급여기업연금

 세제적격퇴직연금 등

  * 후생연금 가입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가입연령

 국민연금(20~59세 강제가입)

 후생연금(70세미만)

공적연금 적용수준

(적용율)

 국민연금(경활인구 대비 가입률) : 97.0%(2010)

 후생연금(경활인구 대비 가입률) : 52.0%(2010)

 자료: 일본연금기구(2011), 일본연금기구의 주요통계(평성22년도판) 총무성통계국(2011), 노동력조사(기본집계) 평성22년

 보험료율

(기준연도)

 국민연금: 월15,250엔(2014. 4 ~ 2015. 3)

 후생연금: 17.12%(2013. 9 ~ 2014. 8, 2017년 까지 18.3%로 단계적 인상.), 노사가 1/2씩 부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요건

 국민연금(65세) : 최소25년, 최고40년 ※ 조기노령 60세

 후생연금(60세(2013년)~65세(2025년)): 국민25년+후생 1개월

급여수준/수급률

 급여수준

  - 국민연금(노령기초연금): 월 65,741엔

  - 후생연금(표준적인 연금액※): 월 231,648엔

  *남편이 평균표준보수 36만 엔으로 40년간 후생연금에 가입하고, 아내가 그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세대의 급여수준

 자료: 후생노동성 연금국(2011), 평성23년도 연금제도의 포인트

 노령급여 수급률(65세 이상 인구 대비)

  - 국민연금: 91%(2010)

  - 후생연금: 83%(2010)

  자료: 일본연금기구(2011), 일본연금기구의 주요통계(평성22년도판) e-STAT(2011), 평성22년 국세조사 인구 등 기본집계

급여산식

(급여산정 방식)

 노령기초연금 급여산식(연간)

786,500엔 * (보험료납부월수 + 보험료전액면제월수*4/8 + 보험료1/4 납부월수 *5/8 + 보험료 반액납부월수*6/8 + 보험료 3/4 납부월수*7/8 ) /40(가입가능연수)*12

  * 786,500엔은 연금액의 물가연동제에 따라 전년도 노령기초연금액에 대한 물가상승률 적용으로 결정

소득재분배

 국민연금(생애기간, 2010년 기준시점)

 70세가 되는 1940년생: 300만엔 보험료 부담, 1,300만엔의 국민연금 수령(4.5배)

 20세가 되는 1990년생: 2,300만엔의 보험료 부담, 3,500만엔의 국민연금 수령(1.5배)

 후생연금(생애기간, 2010년 기준시점): 기초연금 포함

 70세가 되는 1940년생: 900만엔 보험료 부담, 5,500만엔의 후생연금 수령(5.1배)

 20세가 되는 1990년생: 5,900만엔의 보험료 부담, 13,600만엔의 후생연금 수령(2.3배)

재정방식

 기초연금 : 부과방식

 후생연금/공제연금 : 일정한 적립금을 갖는 수정부과방식

국고부담

 당년도 기초연금 소요액의 1/2 부담

최근 개혁동

(연금제도의

개정내용)

 후생연금 급여수준 인하, 연금지급개시 이후의 임금슬라이드 폐지, 지급개시연령연장, 69세까지 후생연금 가입, 보험료 부과시 상여금 포함(2004년)

 70세 이상 소득활동자에 대한 노령후생연금의 지급정지, 노령후생연금 연기지급제도 시행, 이혼 시의 후생연금분할제도 등(2007년)

 사회보험청을 일본연금기구(전국건강보험협회 별도)로 재편하여 운영(2010년)

 연금기능의 강화 및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의 일원화(2012년)

 연금기능의 강화 및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의 일원화법 통과(2012년)

  ※ 2015년 10월 ‘피용자연금 일원화법’에 의해 후생연금과 공제 연금의 일원화 예정

[국민연금연구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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