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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국제

일본,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


일본,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



- 일본 농림수산성과 소비자청, 소비자 구매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 개정 실시 -

-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제도 대상 확대, 점점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



□ 일본 소비자청, 국내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제도 개정을 실시


 ㅇ 일본에서는 가공식품을 구입 시 원재료 원산지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 모든 가공식품에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게 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 편의를 높이도록 개정을 결정

  - 식품 제조업체 및 판매자 등 식품 관련 사업자의 제품 안정 공급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ㅇ 2017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작돼 식품 제조 및 판매자 등 식품 관련 사업자는 원재료의 산지를 표시해야 함.

  - 2022년 3월 31일까지는 원료 원산지 표시 준비과정의 유예 기간으로 결정, 사업자는 준비돼 있는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표시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일부 가공식품'에서 '모든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로 대상을 확대


 ㅇ 가공식품은 지금까지 신선식품에 가까운 일부만 산지의 표시가 의무화돼 있었지만 2017년 9월 1일부터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해당 제품 생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재료의 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됨.



 ㅇ 국가별 중량 순 표시 기존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기재 방식을 엄격하게 변경

  - 기존의 국가별 중량 순 표시를 기준으로 하면서, 원산지 및 중량 비율이 자주 바뀌는 식품에 대해서는 'A국 또는 B국'이라고 병기할 수 있도록 함.

  - 국산과 외국산이 혼합된 경우에는 '수입 또는 국산'으로 표시 가능, 원산지가 여러 개인 경우는 비율이 큰 순으로 표기

  - 예를 들면, 간장의 경우 원재료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콩의 원산지를 표기하고 여러 나라의 콩을 섞어 사용한 경우 무게 순으로 '미국, 캐나다…'라고 명시

  - 대상 원재료가 중간 가공 원재료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조지 표시'를 실시함. 대상 원재료에서 중량 비율이 가장 높은 신선식품의 산지가 판명된 경우에는 제조지 대신 해당 원재료의 명칭과 함께 산지 표시 가능



□ 시사점


 ㅇ 일본 정부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발효를 여전히 노리는 상황으로, 국산 가공식품 원재료 표기를 강화함으로써 강해지고 있는 소비자의 안심과 안전에 대한 요구에 적극 응하고 있음.

  - 수요자인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제도를 개정

  - 공급자의 편의도 고려, 산지가 바뀔 때마다 포장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 원산지와 중량 비율이 자주 바뀌는 식품에 대해서는 유연한 표시를 인정


 ㅇ 해당 제도 개정으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일본 정부의 방향성 확인이 가능,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 강화의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기에 일본 수출 국내 식품기업은 향후 동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일본 내에서 가공식품 생산을 진행하는 국내 관련 기업은 특히 관심 있게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임.


 ㅇ 보다 자세한 정보 확인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은 아래 소비자청 웹사이트의 소비자 Q&A를 활용할 수 있으며,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일본 소비자청 외 농림수산성, 지방농정국 등으로 문의할 수 있음.

  - 일본 소비자청 웹사이트 소비자 Q&A

  · http://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quality/country_of_origin/qa.html

  - 가공식품 원료원산지 표시에 대한 상담 전화번호 모음

  · http://www.maff.go.jp/j/syouan/hyoji/toiawase.html

[코트라(KOTRA) 2017년 9월 18일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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