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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국제

미국의 연금제도



미국 공적연금제도의 특징


  미국의 공적연금제도(OASDI)는 가장 규모가 큰 연방단위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서 미국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미국은 공적연금 외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이 아닌 개별 기업 혹은 지방정부의 선택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의료보험체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OASDI는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정도로 미국 사회보장에서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공공부조방식의 소득보장제도인 SSI는 OASDI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OASDI는 1935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큰 틀에서의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지만, 최근 약 7,400만 명의 베이비 붐 세대의 연금 수급 시점이 다가오면서 제도에 대한 위기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0년대의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비용 절감 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며, 2000년대의 부시행정부는 장기적인 재정문제 해결 방안으로 사회보장의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혁안을 제시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 공적연금제도 약사


☞1935년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제정


1939년

  가급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추가


1940년

  최초 급여발생


1956년

  장애연금, 조기노령연금 지급 추가


1972년

  소비자물가지수에 급여의 자동연동 방식 도입


1983년

  제도개혁

  ·재정안정화 조치

  - 연금급여의 물가연동방식 조정을 통한 급여인하,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65세에서 67세로 2003년부터 2027년까지 조정), 조기노령연금 급여인하

  ·OASDI의 적용확대(연방공무원 및 일부 지방공무원 등)


2009년 : 사회보장세 및 과세상한 철폐, 급여세 인하




미국 공적연금제도 요약


구분

 제도 내용

제도명

 노령유족장해보험 (OASDI)

공적연금체계

  • 1층: SSI
  • 2층: OASDI
  • 3층: 기업연금
  •   * SSI는 일반조세 재원의 공공부조제도임

가입연령

 연령에 관계없이 FICA 적용 대상 소득 발생 시 부과

가입률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 : 94.0%(2013년)

보험료율

(기준연도)

  • 피용자·사용자 각각 6.2%
  • 자영자: 12.4%
  •   * 2011년과 2012년에 한시적으로 피용자와 자영자의 사회보장세율이 2% 인하된 후

    2013년에 원래 수준으로 상승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및 요건

 1943-54년생 기준 66세(1955년생부터 출생코호트별로 2개월씩 상승하여 1960년생부터는 67세로 상향 조정(최소가입기간 40분기 또는 10년 이상 가입한 자)

  * 조기노령 62세

노령연금 급여수준

/수급률

  • 급여수준 

    - 2012년 기준 월 평균 $1,262 (단신 기준, 소득대체율은 약 40% 수준임)

  • 수급률 

    - 2012년 89%(65세 이상 인구 대비)

급여산식

(급여산정 방식)

 급여산식(2012년 신규 수급자)

PIA = AIME 중 $767까지 × 0.9 + $767(초과)~$4,624 × 0.32 + $4,624 초과 소득 × 0.15

  * AIME: 재평가 생애평균소득(최고 35년 기준)

  * 해당 구간은 매년 임금상승률을 반영 조정함

  * 급여상한 존재(2013년 정상 수급연령 기준 월 $2,533)

소득재분배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 출생연도 코호트별 실질내부수익률은 감소하고 순이전액은 증가

* 총 생애 순이전은 각 코호트별 총 급여에서 총 납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2001년 기준 현재가치임(단위: 억 달러)

  •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2012년)

재정방식

 부과방식 (단, 고연금자의 연금액에 대한 과세(1983년)를 통해 신탁기금으로 사용)

국고부담

 국고보조가 없을 뿐만 아니라, OASDI의 관리비용도 사회보장세로 충당

최근 동향

1983년 개혁 이후 대규모 연금제도 개혁 관련 특이사항 없음

  • 2009년
    • - 사회보장세 및 과세상한 철폐
    • - 급여세 인하 6.2%에서 4.2%

[국민연금연구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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