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연금제도의 특성
칠레는 1924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오랜 사회보장 전통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제도 도입 이후 50년이 경과하면서 비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1960년대부터 서서히 연금제도 파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연금제도위원회에서는 연금제도의 위기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후레이 대통령 정권 하에서도 연금제도개혁에 관한 법안을 준비하였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제도가 완전히 성숙되고 제도의 비효율성이 표면화되어 파국상태에 이르게 되어 당시 정부는 제도의 부분적 수정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신자유주의적 경제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피노체트 정권 하에서 1981년에 부과방식의 사회보험 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민영화를 통해 개인별 계좌(Individual account)로 관리하는 적립방식 연금으로 대체하였다. 곧 AFP(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s)라고 불리는 민간 연금기금 관리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개개인들이 AFP에서 제공하는 개인별 연금계정(PSA: Pension Savings Account)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기존 공적연금이나 PSA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도 두었다.
1981년 신연금법 발표 이후 8개월만에 근로자의 80%가 사적연금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World Bank가 주장하는 3층 보장제도의 모델로 인정받으면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경과기간을 거쳐 1994년에는 기존의 확정급여형(DB) 공적연금을 완전히 대체한 민영의 강제확정기여형(DC) 연금저축체계를 구축하였다. 신연금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임금의 10%(이상)를 기여금으로 의무 적립하되, 본인이 선택하는 민간 금융기관인 연금기금 관리회사(AFP)에 기금 운용을 위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칠레의 개혁은 인접국에 영향을 미쳐 아르헨티나(1994), 볼리비아(1997), 콜롬비아(1993), 코스타리카(1995), 도미니카공화국(2003), 엘살바도르(1998), 멕시코(1997), 파나마(2008), 페루(1993), 우루과이(1996)도 칠레형 모델에 따라 연금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칠레 노동자들이 어떠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노동 이력이 짧아 문제가 되었다. 또한 충분한 개인별 연금계정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장하던 최저보증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연금의 포괄성 및 급여의 적절성 담보, 그리고 여성 수급권 강화를 위해 2008년 7월 1일 기존 최저보증연금을 연대보험으로 개편하는 연금개혁을 실시하였으며 개인별 연금계정의 자영자 가입범위도 확대하였다.
칠레연금제도의 약사
☞1820년대
퇴역군인연금 도입
☞1890년대
국가공무원연금 도입
☞1900년대
국영철도직원연금 도입
☞1924년
최초의 연금법 제정 (구제도의 시행), 민간기업의 피용자 강제가입
☞1952년
구제도의 통합 (부과방식으로 전환)
☞1961년
최저연금보장제도 도입, 보조연금제도의 도입
☞1981년
신제도(강제가입의 민영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전환)의 도입
*확정기여형으로 전환됨에 따른 급여수준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보증연금(Guaranteed Pensions) 지급
- 노령연금의 경우 20년의 가입기간, 장애ㆍ유족연금의 경우 10년의 가입기간이 있으나 연금급여액이 최저액에 미달하는 경우 국가재정에서 차액 보충
☞1994년
기존의 부과방식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민영의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완전 대체
☞2008년
연대연금(SPS: Sistema de Pensions Solidarias) 도입 및 개인별 연금계정의 자영자 확대
*개인별 연금계정의 사각지대 완화, 기본적 급여 제공을 위한 선택
- 기존 최저보증연금은 PBS(Pension Basica Solidaria)로 전환되었으며, 개인별 연금계정에 가입한 사람 중 일정구간의 소득의 사람들에게 보충급여를 제공하는 APS(Aporte Previsional Solidario) 신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영자의 개인별 연금계정 가입 점진적 확대
☞2009년
여성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한 크레딧 제도 신설
*개인별 연금계정의 사각지대 완화, 기본적 급여 제공을 위한 선택
- 기존 최저보증연금은 PBS(Pension Basica Solidaria)로 전환되었으며, 개인별 연금계정에 가입한 사람 중 일정 구간의 소득의 사람들에게 보충급여를 제공하는 APS(Aporte Previsional Solidario) 신설
*2009년 65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 1명 당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18개월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
이를 위해서는 개인별 연금계정에 노동기간에 적어도 한번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며, 2009.7.1 이전에 은퇴한 여성의 경우 인정되지 않음
*유족ㆍ장애연금 보험료 조정, 더 많은 연금을 수급하도록 조정
연금제도의 내용
구분 | 제도 내용 |
제도명 |
|
공적연금체계 | 1층: 연대연금 2층: 개인별 연금계정 3층: 개인연금 및 저축 등 |
가입연령 | 개인별 연금계정 (18세 이상~65세 미만, 강제가입) |
공적연금 적용수준 (적용율) | 2014.1 기준 개인별 연금계정 가입자 5,078,786명 임의가입자 1,035명 총 5,079,821명 |
보험료율 (기준연도) | 개인별 연금계정 - 사용자: 기여 없음(단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1~2% 부담) - 근로자: 10% - 자영자: 10% |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및 요건 | 개인별 연금계정 수급연령: 남성 65세, 여성 60세 APS: 남성, 여성 모두 65세, 적어도 20년 칠레 거주(연금 수급 전 5년 적어도 4년 포함) 개인별 연금계정이 120,000 pesos 미만(2012년 255,000까지 증가 예정), 가구소득이 전체의 50% 미만 * 기존 최저보증연금 수급자 가운데 APS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지속적으로 최저보증연금 수급 PBS: 남성 여성 모두 65세, 적어도 20년간 칠레 거주(연금 수급전 5년 적어도 4년 포함), 연금 수급권이 없으며 가구 소득이 전체의 50% 미만 |
급여수준/수급률 | 급여수준 연대연금(기초연대연금: 2012년까지 75,000 pesos 목표/보충연금: 2008년까지 17,000 pesos 보충) 수급률 - 2014.1월 기준 연대연금 수급자 수: 1,234,326명 - 2012.1월 기준 개인별 연금계정연금 수급자 수: 1,003,505명 |
급여산식 (급여산정 방식) | 개인별 연금계정(노령연금 기준): 보험사와의 계약에 따라 다름 - 종신연금과 변동연금 가운데 선택 가능함 |
소득재분배 | 개인별 연금계정은 적립방식, 확정기여형으로 운영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 없음 연대연금은 저소득층 및 개인별 연금계정의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국고로 제공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 발생 |
재정방식 | 개인별 연금계정: 적립방식 연대연금: 공공부조 |
국고부담 | 연대연금에 해당하는 PBS, APB 모두 전액 국고 부담 |
최근 개혁동향 | 2008년 7월 1일 연대연금(SPS: Sistema de Pensions Solidarias) 도입, 기존 노인ㆍ장애인 대상 공공부조는 PBS(Pension Basica Solidaria)로 전환, 기존 최저보증연금은 보충급여의 성격을 갖는 APS(Aporte Previsional Solidario) 신설 2011.1.1부터 가내수공업 종사자(domestic workers)에 대한 임금은 전일제의 최저임금, 혹은 시간제 일자리의 최저임금의 비중보다 적지 않도록 함. |
[국민연금연구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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