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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국제

대만, 우버 영업 중단


대만, 우버 영업 중단... 뜨거워진 공유경제 논쟁



- 불법 논란 우버, 대만에서 영업 중단 -

- 정부, 산업 업그레이드 적극 추진 외치지만 아직은 기존 사업자 권익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 -

- 대만의 신-구 산업 간 경쟁에 대한 논란은 향후 한국이 겪을 고민거리이기도 -



□ 대만, 우버에 철회 명령 이어 본사 차압까지 ...  대만시장 퇴출 압력 이어져


 ㅇ 미국 차량공유 서비스 기업 우버(Uber), 2월 10일부터 대만 내 영업 잠정 중단

  - 우버는 자사 홈페이지에 정부가 도로법을 개정하며 처벌수위를 높이자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며 영업 중단 방침을 밝힘

  - 또한 자사 운전기사들이 막대한 벌금을 부과 받은 것과 차량 호출 서비스를 불법 행위로 간주한 대만 정부에 불만을 표함

  -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와 대화를 재개할 수 있기를 바라며 대만에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ㅇ 정부, 영업 중단한 우버에 미납세금 독촉하며 강력 조치 이어져

  - 대만 정부는 설립연도인 2013년 9월부터 우버의 납세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음

  - 3월 15일 타이베이 국세국은 우버에 운수업 행위에 해당하는 세금 미납부 영업세분(5,124만 대만달러․18억9000만 원)을 이유로 회사계좌를 동결하고 사무실 집기를 차압에 들어감

  ※ (참고) 우버는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 현재 70개국에서 차량공유 서비스 제공 중으로 대만에는 2013년 대만에 정보기술기업으로 정식 등록




□ (배경) 정부의 기존 산업 감싸기


 ㅇ 택시업계, 우버의 대만 내 운영 반대하며 길거리 항의 시위 벌여

  - 지난해 각 택시 운수업체 소속 운전기사와 택시공회(개인택시조합) 등 업계 종사자는 여러 차례 입법원(국회) 앞에서 영업용 택시를 동원해 도로를 점거하며 정부에 항의

  - 이들은 정부에 ▷ 우버 운전자의 정식 면허 취득 ▷ 우버의 대만 내 과학기술업으로 받은 설립허가 취소 ▷ 운송업에 해당하는 적법한 세금 징수 ▷ ‘도로법’ 개정해 불법운영 중인 우버에 적절한 처벌 등을 요구


 ㅇ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버 투자철회 명령 적극 검토하던 대만 정부는 도로법을 개정하며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 줌

  - 지난해 12월 19일 입법원은 도로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 처벌 수위 높이며 우버의 불법영업을 엄중처벌 할 것을 경고

  * (참고) 개정안 내용 : 운수업으로 정식 신고없이 영업할 경우 10만~2,500만 신타이완달러 부과 및 강제 폐업(이전은 15만 신타이완달러 이하),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운전사는 1년간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2년간 재시험 응시 불가), 불법영업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최대 250만 신타이완달러)

  -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우버는 지난해 12월 벌금 최고액인 2500만 신타이완달러를 선고받는 등 현재까지 총 2억 신타이완달러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음

  - 또한 우버가 합법적인 경영, 과징금 전액납부, 납세 완료 등 의무를 마친 후 협상하겠다는 입장




□ (논란) 소비자는 신산업 위한 규제 완화에 수동적인 정부 질타… 정부내에서는 의견 분분


 ㅇ 우버 기사 300여 명은 우버의 영업 중단 발표 후 즉각 택시업 관리 기관인 교통부 앞에서 영업용 차량을 동원해 항의 시위를 벌임

  - 정부에 택시조합과 렌트카 업게 관계자 등을 모아 우버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


 ㅇ 대만 소비자, 우버(대만) 페이스북에 우버를 그리워한다는 의미의 해시태그(#1000daysofuber) 달며 영업복귀 희망

  - 네티즌들은 “더이상 우버를 이용할 수 없게돼 슬프다” “다시 영업 하는 날을 기다리겠다”

  - “우버와 같이 편리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서비스를 두고 또다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고 현금을 준비하게 해준 정부에 고맙다”라는 등의 의견을 달며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 규제를 비난



 ㅇ 신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

  - 지난해 5월 취임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7대 혁신산업을 선정해 대만의 산업 업그레이드 중점 추진을 발표

  - 특히, 정부는 대만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며 사물인터넷과 청년 창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는 포부를 밝힘

  -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는 여전히 ‘우버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을 뿐 규제 완화를 위한 소통과 노력 등 움직임은 없었다며 수동적인 대만 정부 비난도


 ㅇ 한편, 정부 내에서도 의견 분분해 서로 다른 목소리

  - 교통부‧노동부 “현 택시기사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법에 따라 우버의 적법성 물을 것”이라며 우버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

  - 의결기관인 입법원(국회)은 신산업 관련 법규를 완화하고 개정하자는 입장'

  - 특히 입법원은 인터넷 전자교역행위에 대한 세금징수 시스템 건립 등 제도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


 ㅇ 우버의 상근 고문인 데이비드 플오프(David Plouffe)는 대만 경제지 상업주간(商業周刊) 인터뷰에서 대만내 규제 완화를 적극 주장

  - “우버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운수업 허가를 취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 “우버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운수서비스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라며 “우버는 과학기술기업”임을 명확히 밝힘

  - 또한 “대만 정부는 어떻게 법안을 개정할지 고민하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함



□ (전망 및 시사점) 신산업 규제 논란, 향후 발전에 주목해야


 ㅇ 신산업 규제 완화, 대만에선 신산업 시행방안이 구체화하면서 관련 조정 움직임 있을 것으로 전망

  - 쉬위런(許毓仁) 국민당 국회의원 “중국은 이미 우버, 디디(滴滴) 등 서비스를 이미 합법화하며 신산업 키우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대만의 현상황을 비판

  - “관련 규제 완화 없이 ‘제2의 우버’는 언제든 다시 생겨날 것이며 규제라는 문턱은 대만내  스타트업사의 발전의지를 꺾는 쥐덫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 정권 교체 후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면 기존 법안과 상충하는 부분은 조정할 것

  - 또한, 대만 스타트업의 진출이 늘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규제에 대한 논쟁이 쟁점화될 것으로 판단


 ㅇ 향후 우리나라가 맞이할 근심거리일 수도 있어 대만에서의 우버 논란은 향후 발전에 주목해야 할 필요


 ㅇ 한편, 규제 완화 전까지 우리 기업은 현지 기존 사업자 간 사회적 합의를 얻는 데 주력하고 법규와 규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 진출하는 것도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풀이

[코트라(KOTRA) 2017년 3월 24일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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