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란 저널리즘 영역에서 취재한 사항의 보도 시점을 조절하는 관행을 말한다. 취재원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기자들끼리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측, 취재원이 뉴스 자료를 제보할 때 일정 시간까지 해당내용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거나, 해당 영역의 기자들끼리 보도시점을 합의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엠바고는 충분한 취재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보도의 정확성과 심층성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엠바고가 깨지거나 언론 통제 혹은 알권리의 침해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엠바고의 어원은 스페인어 ‘embargar’로 자신의 영토에 정박 중인 상선의 출항 금지나 화물 적체 금지를 의미한다. 어원을 따져보더라도 통제성의 측면이 강한 만큼 일각에선 엠바고의 불필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를 강하게 주장하며 적시적인 보도로 국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엠바고의 유형으로는 크게 다섯 가지로 1)취재보충용 엠바고(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보충 취재가 필요한 경우 취재원과의 합의하에 보도를 유보) 2)조건부 엠바고(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확실하지만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사건이 일어난 뒤에 기사화하는 조건으로 보도자료를 제공받는 것) 3)국가 안보와 공익 엠바고(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 사건 해결 전까지 보도하지 않는 것) 4)관례적 엠바고(해외공간장의 이동 등과 관련해, 주재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부여하거나 양국의 공식발표가 있을 때까지 보도를 중지하는 것) 5)발표 자료 엠바고(공식적인 자료나 발효확정 된 자료의 발표시점을 조절하는 것)로 구분된다.
엠바고가 저널리즘의 관행으로 정착하게 된 시작을 보통 2차세계대전부터로 보고 있다. 2차 대전 당시 1944년 6월 6일 감행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 뒤에는 언론이 작전이라는 특종을 포기하면서 지킨 엠바고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당시의 언론은 작전의 날짜와 시간을 알고 있었지만 작전 개시 후 6분이 지난 뒤 최초보도를 시작함으로써 작전성공에 함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엠바고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시기를 1960년대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부터로 보고있다. 미국식 보도 원칙이 도입되면서 비보도인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 배경 설명인 ‘백그라운드 브리핑(background briefing)’, 엠바고 등 취재원과 언론 매체 간의 원칙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언론을 조정하며 교묘히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크다.
엠바고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성향이 강해지자 언론이 점차 엠바고를 파기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부터는 언론사끼리의 특종대결 양상으로 파기가 잦아졌다. 한편에선 기자와 취재원 사이의 엠바고 협약이 남발되어 의미와 중요성 희미해진 분위기와 매체의 발달로 뉴스 발굴이나 전달방식의 증가도 엠바고 파기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엠바고의 장점은 수사 중이거나 미해결 사건,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갈등을 해결하는데 혼란 없이 진행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확보된 기간 내 대외 노출 없이 업무와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기자들의 경우 심층적이고 수준 높은 보도를 준비할 수 있어 독자들이 유용한 기사를 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단점은 정치권력이나 기업, 사회적 강자의 논리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도 내용이 획일화될 가능성이 있고, 엠바고 파기 시 발생하는 언론사간의 비정상적인 경쟁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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