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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국제

美 레스토랑 메뉴 칼로리 표기 의무화


美 레스토랑 메뉴 칼로리 표기 의무화



- 8년의 논의 끝에 메뉴 칼로리 표기 의무화 규정 전국적으로 발효 -

- 2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모든 음식 판매처에 적용  -



□ 메뉴 라벨링 규정 주요 내용 및 적용 대상


 ㅇ 주요 내용

  - 메뉴 라벨링 규정은 일반 식당 및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음식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구매한 음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하루에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짐.

  - 미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는 요식업뿐 아니라 슈퍼마켓 등 모든 식품 소매판매 업체에서 판매하는 전 메뉴 아이템의 칼로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함.

  - 셀프서비스로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양만큼 가져다 구매하는 뷔페식 판매 방식에도 적용되며, 식품 진열대에 1회 섭취량(per serving)의 칼로리 함량 정보를 공개해야 함.

  - 모든 메뉴의 첫 페이지와 메뉴판의 하단부에는 '성인 기준 일반적인 1일 권장 칼로리 섭취량은 2000칼로리이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2,000 calories a day is used for general nutrition advice, but calorie needs vary)'이라는 문구가 표시돼야 함.

  - 문구의 폰트 사이즈는 메뉴와 메뉴판의 칼로리 표기에 사용된 글자 크기와 동일하거나 커야 함.

  - 유아용 메뉴와 메뉴판에는 연령에 따라 다른 1일 권장 칼로리 문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시 문구는 아래와 같음.

   · '4세에서 8세 사이 어린이의 일반적인 1일 권장 칼로리는 1200~1400칼로리이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1,200 to 1,400 calories a day is used for general nutrition advice for children ages 4 to 8 years, but calorie needs vary).'

   · '4세에서 8세 사이 어린이의 일반적인 1일 권장 칼로리는 1200~1400칼로리, 9세에서 13세 사이의 어린이의 일반적인 1일 권장 칼로리는 1400~2000칼로리이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1,200 to 1,400 calories a day is used for general nutrition advice for children ages 4 to 8 years and 1,400 to 2,000 calories a day for children 9 to 13 years, but calorie needs vary).'

  - 또한 메뉴의 첫 페이지와 메뉴판 하단부에는 '자세한 영양성분 정보는 요청에 따라 제공 가능함(Additional nutrition information available upon request)'이라는 문구를 함께 삽입해야 함.

  - 이에 대해 소비자의 상세 영양성분 정보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개별 메뉴 아이템의 자세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메뉴판 칼로리 라벨링 예시

자료원: FDA


 ㅇ 2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모든 음식 판매 체인에 적용

  -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메뉴판은 물론, 차 안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서비스를 위한 메뉴판, 배달 전문 음식점의 메뉴 전단지 등에 정확한 칼로리 정보를 표기해야 함.

  - 식료품 판매점, 극장, 편의점, 자판기 등 음식을 판매하는 모든 음식 소매업에도 적용됨.

  - 예를 들어, 레스토랑이나 식료품점에서 셀프서비스로 음식을 덜어먹을 수 있는 샐러드 바의 음식 진열대, 피자 배달 전문점의 메뉴, 체인 커피숍의 머핀 진열대, 식료품 판매점에서 미리 만들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담아 판매하는 그랩앤고(grab-and-go) 식품의 패키징에는 모두 칼로리 정보가 표시돼야 함.


(좌)샐러드 바 메뉴와 (우)식료품점의 그랩앤고(grab-and-go) 식품의 칼로리 표기 예시

자료원: FDA


  -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된 커스텀 오더, 하루만 판매되는 데일리 스페셜 메뉴, 1년에 60일 이하에만 메뉴에 올라가는 일시적인 메뉴 아이템, 조미료 및 양념, 90일 이하로 판매되는 시장 테스트용 음식 등은 칼로리 표기 의무화 대상 품목에서 제외됨. 또한 푸드 트럭은 메뉴 라벨링 규정 대상에서 제외됨.

  - 한편, 2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식품 판매업자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FDA에 등록해 칼로리 표기 규정을 따를 수 있음.




□ 시행 배경과 예상 효과


 ㅇ 배경

  - 미국인들의 외식 비중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평균 칼로리 섭취량이 높아짐에 따라 잦은 외식이 비만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 미 FDA의 스콧 고틀립(Scott Gottlieb) 국장은 현재 미국인들이 외식을 통해 평균 하루 칼로리 섭취의 1/3 이상을 해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칼로리 표기 의무화가 미국인들의 식습관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함.


 ㅇ 과정

  - 2008년 뉴욕시에서는 체인 레스토랑들의 칼로리 표기 의무화 규정을 시행했으며, 그 후 같은 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처음으로 주 범위로 메뉴 라벨링 법안을 통과시켜 현재 시행중임.

  - 지난 7일 발효된 메뉴 라벨링 규정은 2010년 오바마 정부 때의 오바마케어(ACA: Affordable Care Act)의 조항 중 하나로, 이 조항을 통해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체인 레스토랑의 칼로리 표기 의무화 규정이 발의됨.

  - 그러나 칼로리 계산에 따르는 비용 문제와 규제 적용 대상 품목에 대한 논란으로 많은 식품 소매업자들과 레스토랑 체인으로부터 반발을 삼.

  - 2014년도에 최종 규정안이 마련됐으나, 업체들이 새로운 메뉴와 메뉴판을 준비하는 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일일이 모든 메뉴 아이템의 칼로리를 계산하고 영양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시행이 연기된 바 있음.

  - 해당 법안은 다수의 시행 연기를 거처 2018년 5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됨. 최종 법안의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조.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4/12/01/2014-27833/food-labeling-nutrition-labeling-of-standard-menu-items-in-restaurants-and-similar-retail-food

  - 식품 판매업자들을 위한 FDA의 영문 안내서는 링크를 참조

   · https://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UCM583492.pdf


 ㅇ 예상 효과

  - 전문가들은 메뉴 라벨에 칼로리를 표기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미국인들의 식단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인들의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 메뉴 라벨링 규정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전에 쉽게 칼로리 함량을 확인하고 영양성분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보다 건강한 메뉴 선택을 할 수 있게 됨.

  - 최근 미국의 건강학술지인 Obesity에 연구 보고서를 기고한 하버드 의과 대학의 교수 제이슨 블록(Jason Block) 박사는 메뉴 라벨에 칼로리를 표시하기 전과 표시한 후를 비교해보았을 때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식품의 총 칼로리 수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함.

  - 하지만 블록 박사는 칼로리 표기에 분명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들과 소매업자들이 다수 있음을 지적하며, 새로 적용되는 메뉴 라벨 규정이 미국인들의 칼로리 섭취량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예를 들어, 워싱턴주의 킹 카운티(King County)에서는 메뉴 라벨링 규정을 적용하고 18개월이 지난 후 외식 체인들 사이에서 메뉴 아이템들의 칼로리 함량을 낮추고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을 낮추는 트렌드가 나타남.

  - 또한 킹 카운티의 주민 313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메뉴 라벨링 규정이 시행된 시점인 2008년과 2년 후인 2010년을 비교했을 때, 칼로리 정보를 활용하는 주민의 비중이 8.1%에서 24.8%로 증가함.

  - 이달 7일 이후로 미국 전역의 20만 개의 레스토랑이 메뉴 아이템의 칼로리를 포함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소비자들은 거주하고 있는 시나 주에 관계없이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음식의 칼로리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됨.



□ 시사점


 ㅇ 칼로리 표기를 위한 비용과 시간 마련 필요

  - 미 FDA에서는 메뉴 라벨링 규정을 지키지 못한 기업들에 내년까지 벌금이나 처벌을 내리지 않을 예정이나, 모든 대상 기업들이 규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시행할 예정으로 미국 레스토랑 협회인 NRA(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를 비롯한 다른 무역 협회들과는 관련해 상호 협력할 예정임.

  - 체인 레스토랑의 영양성분을 전문적으로 계산하는 MenuTrinfo사의 베스티 크레이그(Besty Craig) 대표는 해당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푸드 체인들이 어마어마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전함.

  - 크레이그 대표는 업체들이 모든 메뉴 아이템의 칼로리 함량 정보를 표기하기 위해 메뉴판의 디자인을 처음부터 다시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주기적으로 메뉴를 업데이트하는 업체의 경우 더욱 많은 추가비용이 들 것이라고 전함.

  - 한 예로 피자 전문점 Rosati’s의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모든 메뉴 아이템들의 구체적인 영양성분 정보가 담긴 책자를 200개 이상의 매장에 각각 25~50개씩 공급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됨.

  - 따라서 미국에서 식품 소매판매 체인을 운영하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규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비용 등의 필요 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ㅇ 칼로리 표기와 영양성분 공개를 통한 마케팅 효과 공략

  - 해당 규정의 발효로 저칼로리에 건강한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 앞으로 소비자들의 눈에 더욱 띄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현대인들의 외식이 늘어나고 김밥과 반찬류 등의 그랩앤고 식품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함유돼 있는 칼로리, 재료, 영양성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얼마나 건강한 식품인가가 중요한 구매 결정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건강한 식품을 만들어 영양성분과 칼로리 함량을 공개해 판매한다면 오히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ㅇ  로스앤젤레스 지역 진출을 계획중이라면 칼로리 표기 규제를 포함한 프랜차이즈 및 요식업 관련 법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한인 인구가 밀집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2010년 기준 공식적으로는 약 10만 명가량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유동인구 및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약 1000만 명가량의 한인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로스앤젤레스는 비비고,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카페베네, 탐앤탐스와 같은 규모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지역으로, 한인 교포사회를 통한 안정적인 진출이 가능해 기회의 시장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인 동시에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으며, 특히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역에서 환경법 및 노동법 관련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지역임.

  - 미국 시장진출은 철저한 현지화와 표준화가 뒷받침돼야 하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칼로리 표기 규제 준수는 필수사항으로 본격적인 시장진출에 앞서 전문 컨설팅을 받는 등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됨.

[코트라(KOTRA) 2018년 5월 15일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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