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패러글라이딩 유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별 최신안전소식(2018년 6월 2일~ 2018년 6월 8일) 성지순례 목적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시 유의사항 ○ 사우디아라비아 여권국(Al-Jawazat)에 따르면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초과 체류할 경우 5만SR(한화 약 1,436만원)의 벌금과 6개월 구속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발급되는 Umrah비자의 경우, 메카, 젯다 및 메디나 내에서만 체류가 허용되며, 상기 내용들을 위반한 인물을 고용ㆍ보호하거나 또는 이동 편의 및 은신처를 제공하는 주재국 국민 및 거주 외국인들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방문한 우리국민 또는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주지하시고 주재국 법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위반사항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