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정보/재테크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


  빚을 얻을 때 금리 조건은 크게 고정금리 조건과 변동금리 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만기까지 적용되는 대출 금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매월 내야 하는 이자가 일정하겠지만 변동금리 대출은 일정 주기(통상 3개월이 많으며, 6개월 또는 12개월 주기도 있음)마다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바뀌기 때문에 내야 하는 이자도 일정 주기마다 변동합니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높아서 고정금리 대출이 불리한 것 같지만, 금리가 점차 상승하게 되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 방식 대출이 유리하고 금리 하락기에는 변동금리 방식 대출이 유리합니다.


  변동금리 방식이 유리한지 아니면 고정금리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월 발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므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통화정책방향,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와 금융 경제 상황 등을 평소 자세히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면 금리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및 보고서, 경제지표 등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기간이 길면 그만큼 금리가 상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소득자가 15년 이상의 장기로 빌려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사면 납부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5.5퍼센트 고정금리로 15년 만기로 대출받았다면, 연봉 3,500만 원의 직장인은 소득공제로 연간 최대 8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이라면 연 47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게 되므로 금리를 0.8퍼센트 정도 낮추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Tip 1. 대출받기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대출을 받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금의 사용용도와 상환계획을 분명히 하고 그에 알맞은 대출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지 않는 것처럼 1년 이하의 단기간에 쓸 소액의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금리가 낮다는 이유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경우 아직 만기가 남은 저축이나 보험이 있다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예·적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통상 돈이 필요해 예·적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포기해야 하는 이자가 적지 않은데 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대출이자가 해당 금융상품 수익률에 1퍼센트 내외 정도를 더한 수준이기 때문에 신규로 대출받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여의치 않고 자신의 급여나 생활비 절약을 통해 한두 달의 단기간에 갚을 수 있다면 마이너스대출도 유용합니다. 그러나 마이너스대출은 너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갚기를 미룬다면 그대로 한도까지 불어나 나중에 큰 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용보다는 상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30-30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30-30원칙이란 대출 규모는 집값의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매달 원리금은 월급의 3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범위를 넘어선다면 대출이 살림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국 돈도 잃고 가정의 행복도 잃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라도 연체하면 곧바로 연 20퍼센트 이상의 높은 연체료를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콜센터로부터 독촉전화를 받는 등 불쾌한 경험을 겪게 됩니다. 더욱이 연체기간이 길어져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다면 금융기관 간 자료공유로 거래은행 이외의 여타 금융기관과도 정상적인 거래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Tip 2. 저렴하게 대출받는 방법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고시하는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대출은 고객의 신용도나 거래실적에 따라 0.5퍼센트 정도까지 금리가 낮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급여통장이나 각종 결제통장이 있는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자신의 할인 폭을 알아봐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담보대출에는 근저당 설정 등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소요되므로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꼭 챙겨야 합니다.


 신용대출도 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보통 주거래은행을 지정하고 거래실적을 늘리면 대출한도 확대나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은행과의 거래실적만으로 신용대출이 가능하며 금리혜택도 있으므로 먼저 자신의 거래은행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래은행을 활용하라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금융거래를 한 군데로 몰아서 하라는 의미일 뿐 거래실적을 늘리려고 일부러 신용카드를 만들고 타행이체 등을 반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은행 '빚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발췌]

반응형

'시사 정보 >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불량 탈출하기  (0) 2017.03.21
개인신용등급 관련 오해와 진실  (0) 2017.03.21
알기 쉬운 약관 풀이  (0) 2016.11.28
보장성 보험 준비기준  (0) 2016.10.15
경험생명표  (0) 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