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 명계남 씨가 차관급 정무직인 황해도지사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이북5도 도지사'라는 직책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 영토임에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 지역에 왜 여전히 도지사를 임명하고 있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들여다보자.

1. 임명 배경과 법적 근거
이북5도 도지사 제도는 분단 직후인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임명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분단이 고착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기에, 조속한 분단 극복과 실지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법적 근거: 1959년 대통령령, 1962년 제정된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한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북한 지역 또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수복되지 않은 5개 도(황해·평안남북·함경남북도)에 행정 기구를 두는 것이다.
2. 역할과 권한
실질적인 행정권 행사는 불가능하지만,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 소속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 실향민 지원 및 도민 사회 화합: 약 850만 명에 달하는 이북도민과 약 3만 탈북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행사를 주관한다. (예: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향토 문화 계승 사업 등)
- 상징적 행정 관리: 도지사 아래에는 명예 시장·군수(93명)와 명예 읍·면·동장(911명)을 위촉하여 수복 후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예비 조직을 유지한다.
- 이산가족 관련 업무 지원: 통일부와 협력하여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를 지원하거나 이북 지역의 정보 수집 및 조사 연구를 담당한다.
3. 혜택과 대우
이북5도 도지사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대우받는다.
급여: 연봉 약 1억 4,500만 원~1억 5,000만 원 수준
특전: 전용 관용차와 기사가 제공되며, 별도의 업무추진비(연간 약 1,500만 원 내외)를 사용할 수 있음
4.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 실효성 의문: 북한의 행정 구역이 이미 개편되어 80년 전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한 현재 체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 예산 낭비 논란: 연간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업무가 통일부와 중복되거나 단순 행사성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를 명예직으로 전환하거나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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