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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국제

이탈리아, 설탕세 도입되나



이탈리아, 설탕세 도입되나



- 민간단체의 설탕세 도입 건의로 설탕세 논의 본격화 -

- 음료업체들의 레시피 조정 및 개발 불가피 -



□ 이탈리아, 청량음료에 ‘설탕세(Sugar Tax)’ 도입 추진


 ㅇ 설탕세(Sugar Tax)란 청량음료에 일정 함량 이상의 설탕이 함유됐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 아동비만, 당뇨 등의 질병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도입한 세제로 현재 유럽에서는 영국을 포함한 프랑스, 노르웨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멕시코 등 약 30개 국가에서 시행 중


 ㅇ 이탈리아는 지난 11월 청량음료 설탕세 도입에 관련해 실질적 논의에 들어가며 하원에서 설탕세가 포함된 예산 수정안이 승인됨.

  - 지난 10월 민간단체인 이탈리아 당뇨병협회(SID), 국립 영양학협회(ANDID), 유럽 아동영양그룹(ECOG), 이탈리아 예방 및 사회의학협회(SIPPS), 이탈리아 소아과연합(FIMP)에서는 설탕세 건의안을 작성해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음.

  - 설탕세가 시행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총 2억4000만 유로로 추산되며, 이 예산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활동지방세(Irap) 감면으로 인한 세액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이탈리아 청량음료(Soft Drink) 시장동향


 ㅇ 이탈리아 청량음료(Soft Drink)시장은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17년 기준 130억 리터의 음료가 판매됐으며 전년대비 1.9% 성장한 수치임.


이탈리아 청량음료 판매 동향

(단위: 백만 리터, %)

자료원: Euromonitor


 ㅇ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량음료는 물로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뒤이어 탄산음료(17.1%), 주스(4.6%), RTD(Ready To Drink) 차(4.4%) 순

  - 설탕세 도입 시 가장 영향이 큰 음료는 탄산음료시장으로 연간 17억7000만 리터가 판매되는 음료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전망임. 이외에도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에너지 드링크 및 RTD 커피와 RTD 차시장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


이탈리아 탄산음료(Soft Drink) 종류별 판매 동향

(단위: 백만 리터, %)

주*: 예상치

자료원: Euromonitor


 ㅇ 이탈리아 식품 관련 전문지인 Il fatto alimentare에 따르면, 이미 설탕세가 도입된 영국에서 판매되는 청량음료와 이탈리아에서 판매되는 청량음료 간에 설탕 함유량의 차이가 있다고 전함.

  - 코카콜라사는 Fanta 오렌지와 Fanta 레몬에 설탕 함량을 100ml 기준 각각 4.6g, 4.5g으로 줄인 제품을 판매해, 이탈리아 판매 제품(11.8g, 11.4g)과 설탕 함유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외에도 다수의 제조사에서 이미 영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설탕 함유량을 대폭 줄인 반면, 이탈리아 판매 제품은 기존의 설탕 함유량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


이탈리아와 영국 청량음료 설탕 함유량 비교

자료원: ilfattoalimentare.it




□ 설탕세(Sugar Tax) 도입 관련 현지 동향


 ㅇ 당뇨병협회 등 기타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건의안에 따르면, 설탕세 도입 건의 배경은 국민 건강과 직결돼 있으며 설탕세 도입으로 아동비만 및 당뇨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고 전함.

  - 건강 서비스 관리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취학아동 10명 중 3명이 비만이며 8~9세 아동의 21.3%가 과체중임. 이탈리아 내 당뇨병 환자는 약 400만 명으로 인구의 5.3%를 차지하며 이 중 90% 이상이 2형 당뇨를 앓고 있음.

  - 이는 모두 설탕 소비와 연관된 질환으로 이미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세금을 통해 설탕 제품의 소비를 줄였음. 이에 따라 비만과 당뇨병이 감소할 수 있다고 덧붙임.


 ㅇ 현재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설탕세 건의안에서는 설탕 함유량이 8ml를 초과하는 경우 20%의 세금을 부과

  - 기본 틀은 영국의 설탕세 법안을 따르고 있어 100ml 기준으로 5ml 미만, 5~8ml, 8ml 이상의 3구간으로 나눔. 5ml 미만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최고 8ml 이상 함유에는 20%의 과세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ㅇ 이탈리아 음료업계에서는 새로운 세금 부과로 시장이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이탈리아 경제인협회(Confindustria) 산하에 청량음료기업연합인 Assobibe의 담당자 인터뷰에 따르면, 설탕세는 음료를 생산 및 제조하는 기업에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임. 재료 및 주요 소비층에 따라 제조방법이 다양한 음료에 일괄적인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저하돼 일자리와 투자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함.



□ 시사점


 ㅇ 이탈리아의 세제 개편으로 인해 부족한 세수 마련을 위해 설탕세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이탈리아 정부는 아동비만 감소, 당뇨 예방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법 도입을 추진

  - 이면에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산활동세(Irap) 감면으로 인해 부족한 세액 보전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설탕세 도입을 통해 2억4000만 유로의 세수 확보 기대


 ㅇ 찬반이 교차하고 있는 설탕세 도입은 음료업계에 새로운 제품 개발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음.

  - 이미 영국에서는 설탕세 도입 이후 새로운 설탕 함유량이 적용된 음료가 판매 중임. 이탈리아에서도 영국과 동일한 제품이나 보다 새로운 음료 개발 및 판매가 기대

  - 이탈리아 국내 소규모 생산업체들에서는 현 제품의 가경경쟁력 저하와 신제품 연구 및 개발에 대한 비용의 부담으로, 설탕세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ㅇ 이탈리아에 설탕세가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 업체들 제품에도 영향이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

  - 현재까지는 영국식 설탕세 도입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세부 규정은 알려지지 않음. 차후 세부 규정 내용에 따라 현지에 수출 중인 한국 제품에도 영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

  - 설탕세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로 무가당 음료 및 프리미엄 음료 등 새로운 제품으로 시장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코트라(KOTRA) 2018년 12월 14일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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