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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최신안전소식(2018년 6월16일~ 2018년 6월 22일)


일본 오사카 지역 지진 발생 관련 신변안전 유의 안내



○  6.18(월) 일본 기상청은 오사카 지역에서 진도 6.0(약)의 지진이 발생하였다고(07:58) 발표하였습니다.

  ※ 일본 기상청 최근 지진 정보(일본어) - http://www.jma.go.jp/jma/index.html


○ 이를 감안, 일본 오사카 지역 거주 또는 여행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오사카 지역을 방문하게 될 경우, 안전한 숙소 투숙, 사전 안전정보 체크, 비상연락망 확보 등을 통해 안전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긴급상황 발생시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81-6-4256-2345)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사카 지진 관련 우리 국민의 안전대비 안내



○ 오사카 지역(다카쓰키시, 히라카타시, 이바라키시, 미노시)에서는6.18(월) 07:58경 진도 6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일본 기상청은 향후 2~3일내 진도6의 여진이 올 가능성이 있으며, 일주일내 강한 여진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상기를 감안, 오사카 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신변 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지진동향, 각 지역 대피소 등 각종 안전정보(교통정보 등 포함)는 아래 주오사카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를 입었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주오사카총영사관 및 영사콜센터에 신속히 연락을 취하여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주오사카총영사관 비상전화: 090-3050-0746, 090-5676-5340

  ☞ 외교부 영사콜센터

  - 일본에서 발신시: 010-82-2-3210-0404

  - 한국내에서 발신시: 02-3210-0404

  ☞ 주오사카총영사관 홈페이지(안전정보) : http://overseas.mofa.go.kr/jp-osaka-ko/brd/m_888/list.do




일본 오사카 지진 관련 우리국민의 안전대비 공지



○ 오사카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지진(6.18) 관련, 6.19(화) 일본정부(기상청)는 흔들림이 강했던 지역에서 향후 일주일 이내 최대 진도 6약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6.19(화)~20(수) 오사카 인근 지역에 폭우가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지진 발생 지역에 폭우가 내릴 경우 산사태 및 시설물 붕괴 등 재난 발생 우려가 있으니, 특히 오사카 북부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우리국민께서는 꼭 필요한 용무가 아닌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방문하실 경우에는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동 지역에 체류중이거나 불가피하게 여행을 준비하시는 우리국민께서는 주오사카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진동향, 각 지역 대피소 등 각종 안전정보(교통정보 포함)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피해를 입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오사카총영사관 및 영사콜센터에 신속히 연락을 취하여 적절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오사카총영사관 비상전화 : 090-3050-0746, 090-5676-5340

  ☞ 외교부 영사콜센터

  - 일본에서 발신시 : 010-82-2-3210-0404

  - 한국에서 발신시 : 02-3210-0404


○ 아래 링크를 통해 오사카 지진 관련 안전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주오사카총영사관 홈페이지(안전정보) : http://overseas.mofa.go.kr/jp-osaka-ko/brd/m_888/list.do

  ☞ 주오사카총영사관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oreanconsulateosaka/?hc_ref=ARRJxbcZHz1Oe6OfqJXQPbD7RLMPllpXuhd9BOG-XEqkUlUHImaYuSYJSLvg1tpgGgQ&fref=nf

  ☞ 오사카 방재넷 : http://www.osaka-bousai.net.k.add.hp.transer.com/osaka/index.html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여행객을 위한 안내문

(독수리전망대 사진촬영 시 주의)



○ 최근 블라디보스톡으로 여행을 하시는 우리국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독수리 전망대에서 기념사진 촬영 중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 여행객들이 좀 더 멋진 사진 촬영을 위해 안전펜스 구역을 벗어나 난간 모서리에 걸터앉거나, 혹은 안전펜스에 기대어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음주상태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행동임을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립니다.


○ 또한 독수리전망대의 경우 갑작스런 돌풍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안전펜스 또한 노후하여 사고위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시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즉각적인 사고 대처에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진 촬영시 안전에 유의하여 위험한 행동을 자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급상황 발생할 경우 즉시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평일(09:00~18:00) : +7-423-240-2222, 야간·휴일 : +7-914-072-8347, +7-914-712-0818),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여행객을 위한 안내문 (러시아 월드컵 경기 관련) 



○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기간(5.25~7.25)중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하시는 우리국민들을 대상으로 월드컵 경기와 관련된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러시아의 경우 훌리건으로 불리는 과격 응원단이 유명한데, 특히 자국에서 개최되는 금번 월드컵 경기에서 훌리건에 대한 각종 우려 및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월드컵 기간에 여행을 하시는 경우 안전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러 극동지역의 경우 직접 월드컵 경기가 개최되지는 않지만, 자국의 경기가 있는 날 경기 결과에 따라 일부 현지 응원단들의 과격 행동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특히, 러시아 팀의 경기가 열리는 시간대가 대부분 새벽 심야 시간대인 만큼 가급적 경기 시간을 전후한 외출, 현지인들이 단체로 경기를 시청하는 술집이나 클럽 등의 방문 자제, 경기직후 음주상태에서 단체로 거리를 배회하는 젊은 현지인들과 조우되어 시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6.15(금) 01:00, 러시아 – 사우디 

* 6.18(월) 22:00, 대한민국 – 스웨덴

* 6.20(수) 04:00, 러시아 – 이집트

* 6.24(일) 01:00, 대한민국 – 멕시코

* 6.26(화) 00:00, 러시아 – 우루과이

* 6.28(목) 00:00, 한국 – 독일


○ 아울러, 러시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알코올 함량 0.5%를 초과하는 음료(맥주, 와인, 보드카 등 포함)를 음용하는 경우 러시아 연방 행정법에 따라 최대 5천 루블의 벌금 또는 구류(최대 15일)에 처해질 수 있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급상황 발생시 즉시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평일(09:00~18:00) : +7-423-240-2222, 야간·휴일 : +7-914-072-8347, +7-914-712-0818)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오사카 지진 및 호우 관련 우리국민 안전 대비 안내(6.20 08:10)



○ 일본 정부(지자체)에서는 지진 및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아래 지역에 대해 피난 지시 및 권고를 발령하였습니다. 

  - 피난 지시 발령 지역 : 미노시(下止々呂美), 히라카타시(香里園桜木町)

  - 피난 권고 발령 지역 : 도요나카시(宮山町1丁目), 다카쓰키시(南平台1丁目、2丁目)

  - 피난 준비 발령 지역 : 이바라키시(佐保, 下音羽, 長谷)


○ 산사태나 담벼락 등 시설물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니, 해당 지역에 계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일본 정부(지자체)에서 발령한 피난 정보(지시 및 권고)에 따라 위험한 장소 출입을 금하고 신변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이지역에 거주 및 여행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상기 지진정보 및 본부, 주오사카총영사관 홈페이지 안전공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고 지진 동향, 교통상황 등 각종 안전정보를 참고하시어 신변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현재 간사이지역 JR선이 정상 운행 중임을 안내 드립니다.(2018.6.21.09:00) 

그외 간사이지역 도로는 정상화 되었으며, 오사카모노레일은 오사카공항↔만박기념공원 구간 외에는 운행 중지 상태로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 다만, JR 와카야마선 운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 교통상황(운행 정지) 알려드립니다.(2018.6.20.11:30)

  오사카모노레일 운행 재개 : 오사카공항↔만박기념공원역


○ 교통상황(운행 정지) 알려드립니다.(2018.6.20.05:40)

  오사카모노레일선 : 만박기념공원역↔사이토니시역, 만박기념공원역↔카도마역 운행 정지중


  ※ 상기 이외 JR, 사철 등은 정상운행중


○ 피해를 입었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주오사카총영사관 및 본부 영사콜센터에 신속히 연락을 취하여 적절한 안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오사카총영사관 및 외교부 영사콜센터 긴급연락처]




파푸아뉴기니 폭동발생 및 국가 비상사태 선포



○ 6.14(목) 파푸아뉴기니 남하일랜드 주에서 주지사 선거 무효소송 기각 결정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주지사 관저, 지방법원, 공항 내 비행기를 불태우는 등 폭동이 발생하였습니다.


○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6.15(금) 해당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찰·군 인력을 파견하는 등 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해당지역을 여행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재의 폭동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긴급 상황 발생시,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675-7972-3649, +675-7261-2292)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지 입국시 외환신고 위반 벌칙 대폭 강화



○ 피지세관은 최근 피지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외환신고 위반 벌칙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피지화 10,000불 이상(USD 5,000 상당) 소지자는 반드시 도착카드에 “Yes”표시

  - 해당표시를 하지 않은 여행객이 주재국 세관원 등에게 적발되는 경우

   ① 최대 벌금 60,000 피지 달러 또는

   ② 10년 징역 또는

   ③ 최대 벌금 60,000 피지 달러와 10년 징역형 동시 부과가능


  ※ 이전벌칙 : 유치장 수감 및 재판 후 소지 금액 약 30% 몰수 후 석방

  ※ 참고사항 : 도착카드 “Yes”란에 표시할 경우에도, 외환 휴대 상세

                   신고서 작성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나, 별도 조사 없음


○ 아울러, 출국 시에는 최대 피지화(FJD) 500불까지 반출 가능함으로 피지를 여행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주피지대사관(+692-992-1086)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웨덴 말뫼 총격사건 관련 공지



○ 6.18(월) 저녁 스웨덴 제3의 도시 말뫼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고,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스웨덴은 범죄율이 낮은 편이지만, 최근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뫼 등 대도시에서 폭력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이사항 발생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스웨덴대사관 : +08-5458-9400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터키 선거일(6.24.)에 공공장소 음주 금지 안내



○ 2018.06.24.(일) 터키 대통령 선거 및 27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터키 선거기본법에 따라 선거일에는 공공장소(식당, 카페, 슈퍼마켓 등 포함)에서의 주류 판매, 구매, 제공, 섭취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기본법 170조

  - 선거일, 선거가 치뤄지는 동안, 공공장소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자, 판매하는 자 혹은 마시는 자나 그 어떠한 종류의 병에 주류를 판매하는 자나 구매한 자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징역형에 처해진다.


○ 긴급 상황 발생시, 주터키대사관(+90-533-203-6535), 주이스탄불총영사관(+90-534-053-3849)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페루 여행 시 고산증 관련 안전 유의 안내



○ 페루 주요 관광지*는 해발 고도 2,000m 이상인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쿠스코주 내 비니쿤카(Winikunka, 일명 ‘무지개산’) 산은 고도 5,000m의 고지로, 이곳을 여행 중이던 관광객이 사망하는 등 고산병 관련 여행객 사건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쿠스코주(Cusco/3,400~5,000m), 와라즈주(Huaraz/3,100~5,200m), 푸노주(Puno/3,800~4,300m), 아레키파주(Arequipa/2,300~5,000m) 등



○ 이에 이곳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고산병 예방을 위해 약을 사전에 복용하고 휴대용 산소통을 소지하시기를 바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알코올 섭취를 자제하는 등 여행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장 관계 질환을 갖고 있거나 뇌출혈 이력 등이 있는 분들은 고지(高地) 여행 전 의사와 상담 후 여행 신중 검토


○ 또한 아래 고산병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어 고지 여행 시 몸에 이상을 느낄 경우 신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즉시 저지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 고도, 개인의 민감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통 두통, 구토, 어지러움, 피로, 숨가쁨, 식욕감퇴, 수면 장애 등의 증상

  ・ 가벼운 증상은 2~4일내 자연 진정되거나, 약물로 치료 가능

  ・ 심한 경우, 근육 이상으로 인한 운동실조 증세가 나타나며, 폐부종이나 뇌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저지대로 내려가거나, 병원 내원 필요

  ※ 페루에서 고산지역을 여행하다가 저지로 긴급 후송해야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권장


[예방]

  ・ 여유 있는 계획으로 무리한 일정 강행 삼가

  ・ 충분한 수분 섭취

  ・ 담배, 술,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 호흡을 약화시키는 물질은 삼가고 고지방과 고단백질의 섭취 자제(소식)

  ・ 필요한 예방약 복용

  ・ 고산병 발생시 저지대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이며, 심각한 고산병은 반드시 의료진 진단 후, 정확한 약물 치료와 입원 등의 조치 필요


[예방약]

  ・ 아세타졸 아마이드(Acetazolamide)는 두통과 불면증 등의 고산병 초기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음.


  - 페루의 약국에서 “Acetazolamida 250”(250mg)을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하며, 성인은 1회 125~250mg을 아침과 취침시 복용하나, 고혈압이나 심장병,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이 있을 경우 복용 전에 의사 상담이 필요

  - 페루 약국에서 “고산병 약”을 요구하면, 대다수의 경우 “소로치(SOROJCHI PILLS)”을 추천하는데, 위장이 약한 경우 지속적인 복용은 삼가는 것이 좋으며,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카페인에 민감한 경우 주의 필요


○ 아울러, 위급상황 발생시 주페루대사관(+51-1-632-5000 / 근무시간 외 : +51-998-787-454, +51-995-448-565)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무허가 민박 근절을 위한 주택숙박사업법 시행



□ 일본 정부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무허가 민박이 성행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민박 신고 의무화를 규정한 ‘주택숙박사업법’을 2018.6.15.부터 시행함.

  * 민박 영업을 위해서는 그동안 여관업법, 국가전략특별구역법에 인·허가를 필요로 하였으나, 동법 제정으로 민박은 3개 법률에 의해 관리됨.


□ 주택숙박사업법 시행에 따른 커다란 변화


 ㅇ 단속요원 권한 강화

  - 동 법에 근거, 민박업소 지도, 단속 요원에게 위법 민박 단속을 위한 임검권 및 사정 청취 권한을 부여

  * 그간에는 허가민박에 대해서만 임검권 및 사정 청취권한이 부여되었음.


 ㅇ 위법 중개업소(숙박 예약사이트 등) 처벌 규정 신설

  - 주택숙박관리법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성(관광청 장관)대신의 등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의무 및 처벌규정)을 신설.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ㅇ 위법 민박업소 처벌 강화

  - 여관업법 등에는 기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것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ㅇ 일본 최초로 숙박 예약사이트(중개업자)는 국토교통성(관광청)대신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무허가 민박을 소개할 수 없도록 규정화

  ※ 과거에는 동 규정이 없어 에어비엔비 등 1만 건 이상의 민박이 소개되었음.

    → 즉, 무허가 민박을 소개한 중개업소(숙박예약사이트 등)와 무허가 민박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됨.


[여행자가 민박 예약시 반드시 체크해야할 사항]


<첫째> 민박 예약전 대상 민박이 인.허가/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둘째> 민박 예약 전 반드시 각 지역 관광국이 발행한 인.허가, 신고 적법 민박인지 스티커가 부착된 민박인지를 꼭 확인 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 각 지역별 인·허가 등 관련사항은 관할공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허가 또는 위법사항을 발견할 경우는 신고바랍니다.

    (예시 : 오사카 지역의 경우, 기타 지역은 관할공관 홈페이지 참조)

 ㅇ 일본어 가능 시 : +81-6-6647-0835(오사카시내 위법민박 신고)

 ㅇ 일본어 불가 시 : +81-6-4256-2345(오사카총영사관 평일 09:00-17: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허가 민박 신고 시에는 민박의 주소와 연락처, 숙박료 지불 영수증을 지참하신 후,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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