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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최신안전소식(2018년 6월 2일~ 2018년 6월 8일)



성지순례 목적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시 유의사항



○ 사우디아라비아 여권국(Al-Jawazat)에 따르면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초과 체류할 경우 5만SR(한화 약 1,436만원)의 벌금과 6개월 구속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발급되는 Umrah비자의 경우, 메카, 젯다 및 메디나 내에서만 체류가 허용되며, 상기 내용들을 위반한 인물을 고용ㆍ보호하거나 또는 이동 편의 및 은신처를 제공하는 주재국 국민 및 거주 외국인들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방문한 우리국민 또는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주지하시고 주재국 법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위반사항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의의 사고나 신변안전 관련한 사건 발생시 주사우디대사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주사우디대사관 : +966-11-488-2211 / (근무시간 외) +966-50-080-1065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로켓포 공격 관련 신변 안전 유의



○ 2018.5.29.(화) 오전 7시경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지역(스데롯, 아슈켈론 등)으로 박격포 25개가 발사된 데 이어 로켓포 3발이 발사되는 등 총 30발의 로켓포 공격이 4차례 있었습니다.


○ 이에 대응하여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내 하마스와 Islamic Jihad 목표물 30여 곳을 공습ㆍ타격하는 등 2014년 Operation Protective Edge 작전 이래 최대 규모로 대응 공격을 했습니다.


○ 5.14(월)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후 최근에는 다소 소강상태를 보여 왔으나, 금번 로켓포 공격으로 인해 이-팔간 분쟁이 재발될 여지가 있는 바, 이스라엘 거주 및 여행 중이거나 여행을 계획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이스라엘 남부지역(가자 인근) 여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의의 사고나 신변안전 관련한 사건 발생시 주이스라엘대사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주이스라엘대사관 : +972-(0)9-959-6826 /(당직번호)+972-(0)50-883-9479, +971-(0)50-641-3026, +971-(0)50-804-9144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싱가포르 보호구역 및 보호 장소에서의 미허가 촬영 금지 등 공지



○ 6.12.(화) 북미회담 개최 등 주요 행사를 앞두고 최근 싱가포르 정부 보호구역 및 보호 장소에서 우리국민의 허가받지 않은 촬영 사례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현지 경찰의 자진출석 요구와 조사 사례가 몇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자에게는 강한 경고와 함께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을 삭제토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 대통령 관저인 ISTANA를 배경으로 한 촬영, Changi 국제공항에서의 촬영, 공군 비행장인 Paya Rebar 외곽도로를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한 촬영 및 원거리에서 촬영한 사례들도 단속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주요 외교기관인 대사관 및 사적 공간인 호텔 등에서의 촬영 시에도 해당 시설물 보안 책임자 또는 책임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을 것을 안내드립니다.


○ 싱가포르 여행이나 취재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국민들께서는 반드시 해당 시설물의 보안 책임자 또는 책임기관에 명시적 허가 등을 받은 후 사진 및 비디오 촬영과 출입 등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특이 상황 발생 시 주싱가포르 대사관 (평일 주간); 6256=1188, 근무시간외(평일 야간 및 휴일) : 9654-3528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국가번호는 65)




과테말라 화산 폭발 관련 안전정보 안내



○ ​과테말라의 수도인 과테말라시티 인근에 위치한 푸에고 화산의 폭발로 인하여 최소 25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산재 구름이 1만m까지 치솟았고, △분출된 용암은 8km 가량 흘러내렸으며​, △44km 떨어진 곳까지 화산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 과테말라 재난 당국은 △화산 인근의 사카테페케스, 치말테낭고, 에스쿠인틀라 지역에 적색 경보를 발령, △나머지 지역에는 황색 경보를 발령, △당일 오후까지 인근 지역 주민 3100여명을 대피, △과테말라시티 국제공항인 라 아우로아 공항과 인근 도로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 ​특히 피부자극, 안구자극 및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는 레이즈(Laze:화산과 연무의 합성어)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추가적인 화산활동이 발생할 수 있는바, 해당지역에 체류 중이시거나 방문 예정이신 우리 국민들은 항시 과테말라당국의 안내를 주지하시고,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

      근무시간내 +502-2382-4051

      근무시간외 +502-5561-9956​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캐나다 내 대마 합법화에 따른 유의 공지



○ 2018.7.1(일)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여가용 대마초 흡연이 합법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대마초 사용은 여전히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만약 우리국민이 캐나다에서 대마초를 소지, 구입, 재배, 광고, 판매, 운반, 섭취하는 등 일체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우리국민이나 동포가 우편을 이용해 대마초 제품을 국내로 수송할 경우,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며, 캐나다 국적자라 할지라도 대마를 반입하거나 흡연하여 국내에서 처벌받을 경우 영구 입국금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향후 캐나다를 오가는 여행자 및 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 검사와 검역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캐나다를 방문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우리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제품을 구매, 소지 및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아 우리국민 압하지아 및 남오세티아 방문자제 당부



○ 조지아 정부는 압하지아 및 남오세티아로 월경을 희망하는 경우 조지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러시아에서 동 지역 월경은 위법으로 조지아 국내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공지 한바, 이 지역을 여행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피점령지역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피점령지역 내 이동의 자유에 관한 제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아래 조건하에서 피점령지역 월경을 허가함


1. 압하지아 자치공화국 영역의 주그디디(Zugdidi) 지구 방향에서 월경하는 경우

2. 츠힌바리(Tskhinvali, 이전 남오세티아 자치공화국의 영역)의 고리(Gori) 방향에서 월경하는 경우


  -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상기 규정에 따른 방향과 다른 곳에서 월경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조지아 형법에 따라 벌금 또는 2~4년의 금고형에 처함


○ 조지아에 체류중이거나 방문예정이신 우리국민들은 상기 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사건사고 등 위난 상황 발생시에는 주조지아트빌리시분관(+995-599-09-47-46)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 패러글라이딩 상품 이용시 유의 사항 안내



○ 최근 터키 남서부 파묵칼레에서 패러글라이딩 상품을 이용하는 우리국민 여행객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보험 가입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우리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터키 내 패러글라이딩 상품을 이용하는 우리국민들께서는 비행 전 이용하시는 사업체가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보험에 가입했는지, △조종사가 상업용 패러글라이딩을 운행할 수 있는 T2 자격증 취득자인지를 확인하시고 지나치게 위험한 비행기술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긴급 상황 발생시, 주터키대사관(+90-533-203-6535), 주이스탄불총영사관(+90-534-053-3849)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정부,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의거 미북 정상회의


「2018 공공질서 명령 2차 추가안」특별공지


○ 싱가포르 정부는 ‘미북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지난 6.3(일) 17:00 1차 공지한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상 공공질서 명령에 이어 2차 추가 내용을 금일 6.5(화) 17시에 공포 하였는바, 관련 내용을 별첨과 같이 공지하오니, 同회담에 관심을 갖고 계신 재외국민과 언론 관계자들께서는 다시 한 번 참고하시고, 1차 내용과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추가 당부 드립니다.


○ 상기 공지에 따르면, 6.3(일)에 발표된 특별행사구역에 아래 센토사 섬 일부 지역을 추가로 특별행사구역(special event area)으로 설정하였는바, 同지역을 출입하실 계획이 있거나, 해당 구역에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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