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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최신안전소식(2017년 12월 23일~ 2018년 1월 5일)



니카라과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요구 관련 안내 



❑ 니카라과 내무부에서 12.21.(목) 니카라과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조건과 면제되는 조건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왔는바, 니카라과를 방문・체류 예정이신 우리국민들께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계보건기구가 명시한 황열병 전염 위험이 있는 국가들을 방문(단순 경유 제외)하고 니카라과에 입국하려는 모든 여행객들(만 1세 이상)은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원본 제출, 주재국 입국 전 10일 전 접종한 것)를 제시할 필요


* 황열병 전염 위험이 있는 국가 리스트

  - 중남미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프랑스령 가이아나, 가이아나,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 아프리카 :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차드, 콩고,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적도기니, 케냐,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세네갈, 시에라리온, 수단, 남수단, 토고, 우간다


ㅇ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제시가 면제

  - 만 60세 이상인 경우(증명 가능한 신분증 제시)

  - 유사 알레르기를 가진 경우, 면역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임산부 및 수유 여성(관련 의학증명서를 사전 제시)

  - 상기 황열병 전염 위험 국가에서 출국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였고 황열병 증상이 없는 경우


❑ 아울러, 니카라과 내에서 황열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기관 정보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MINSA (Ministerio de Salud : 보건부) 

  - 매주 월, 수, 목 8시~12시, 13시~16시 

  - 비행 일정표 또는 회사 출장증명서 등 제출 필요




볼리비아 의료법 개정 반대 시위 관련 안전공지



○ 최근 볼리비아에서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내 대부분의 병원들이 휴업 중이며 일부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특히, 수도 라파스 도심(센트로 주변)에서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사, 의대 및 간호대 학생들의 시위가 연일 벌어지며 경찰 측에서 시위대 진압을 위해 최루탄을 사용하고 시위대가 보건부 건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시위의 양상이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볼리비아를 방문할 예정이거나 체류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라파스 센트로 주변에서 시위 발생 시 해당 지역을 신속히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주볼리비아대사관(+591-7673-3334)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란 내 반정부 시위 발생 관련 신변 안전 유의 



○ 지난해 12월 28일 이란 북동부에 위치한 마샤드(Mashahd) 지역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6일째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시위 규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전국 각지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으며, 시위 관련 체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 이와 관련, 이란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국민들께서는 상기 상황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이란에 체류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불필요한 외출 및 시위 발생 지역으로의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지 TV, 라디오 뉴스 등을 통해 관련 속보를 지속 확인하면서 신변안전에 유의 요망


○ 아울러, 사건·사고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할 우리 공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이란대사관 : +98-21-8805-4900

  ☞ 서울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인도 마하라쉬트라주 Dalit 폭동사태 관련 안전 공지 



○ 2018.1.1.(월), 인도의 하층계급인 달리트(Dalit)들이 푸네지역 코레가온 비마(Koregaon Bhima) 지역에서 열린 200주년 승전기념일에 참석하였다가 극우 짖ㅂ단과의 충돌로 달리트 청년 1명이 사망하였으나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이에 반발, 1.2.(화) 마하라쉬트라주의 뭄바이, 푸네, 아우랑가바드 등지에서 산발적인 폭력 시위가 발생하였습니다.


○ 1.2.(화) 달리트 지도자인 Prakesh Ambedkar가 1.3.(수) 뭄바이 셧다운을 공언한 가운데 뭄바이 Thane, Sion, Chembur, Goregaon, Kamdivali. Film city 인근에서 시위대들이 유동적으로 이동하면서 시위를 하고 도로차단 및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 뭄바이에서 고민들과 출장자, 여행하시는 우리 국민들은 가급적 외출 및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신문, 뉴스 등 언론 추이를 확인하고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유의 공지



ㅇ 2018.1.1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6개 주에서만 부분 허용되는 것이며, 대한민국 법과 미국 연방법에서는 마리화나 사용이 여전히 불법행위입니다.


ㅇ 이에 따라 마리화나를 소지, 구입, 판매를 알선하거나 흡연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대한민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연방법 위반 등으로 추후 입국시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국 국적자나 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 제품을 한국으로 보낼 시에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국민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였을 시에도, 역시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정부는 향후 마약류 밀반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을 오가는 여행자 및 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 검사와 검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기거나 거주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호기심에 해당 제품들을 구매, 소지,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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