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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최신안전소식(2017년 11월 11일~ 11월 17일)



인도 내 신변안전 유의 안내



○ 최근 인도에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폭행 등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 최근 인도 내 외국인 대상 범죄

  - 2017.10월 아그라에서 스위스 여행객 2명이 사진찍기를 거부하였다며 집단폭행 피해

  - 2017.3월 고아에서 20대 아일랜드 관광객 성폭행 피살

  - 2016.12월 뉴델리 5성급 호텔에서 현지 가이드가 건네준 물을 마신 뒤 집단 성폭행 피해

  - 2016.7월 마날리에서 이스라엘 여성 관광객 2명 성폭행 피해


○ 인도를 방문 예정인 우리국민들께서는 상기 사례를 유의하시어 가급적 단독여행을 자제해주시고, 특히 숙소 예약 시 후미지거나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고 대로변에 위치하거나 여행객들 사이에 알려진 안전한 곳으로 숙소를 예약하는 등 신변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상황 발생시 주인도대사관(+91-99-5359-6008, +91-11-4200-7000) , 주뭄바이총영사관(+91-98336-00184, +91-22-6147-7000), 주첸나이총영사관(+91-97-8982-3270, +91-44-4061-5500)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테말라 공항만 입출국시 미화 1만 불상당 초과 휴대 지양 및 초과시 세관 필히 신고



○ 과테말라시티 아우로라(La Aurora) 국제공항을 비롯하여 과테말라로 입국 또는 과테말라에서 출국 시에 미국 달러, 한국 원화, 현지화(케찰) 등 모든 소지 현금 및 현금에 갈음하는 유가증권류(여행자 수표, 지로, 상품권 등 포함)의 합계가 미화 1만 달러 이상일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로 세관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최근 사례]

○ 지난 17. 11. 9, 우리국민 사업가 A씨는 아우로라 국제공항에서 사업차 입국시에 미화 1만 1불 및 한화 등 약 700불을 세관에 신고치 않아 자금세탁 혐의로 체포

※ 단 1불이라도 1만불 초과에 대해 세관 미신고시 자금세탁 혐의로 체포


○ 지난 16. 3. 22, 교민 C씨는 아우로라 국제공항에서 세관신고서에 현지화 1만 케찰 휴대로 신고 후 검색에서 미국 달러, 한국 원화 및 현지화를 포함한 소지 현금이 미화 1만 불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어 돈세탁 혐의로 수사


○ 지난 13. 5. 16, 교민 B씨는 아우로라 국제공항에서 검색대 통과 후 공항 내에서 콜롬비아행 비행기 탑승 대기를 위해 수속 중 기내용 가방에 세관에 신고치 않고 휴대한 미화 2만 불상당이 적발되어 돈세탁 혐의로 체포

※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후에도 기내 탑승 전 소지품을 재차 검색하는 경우가 많음


[관련 법률]

○ 과테말라 자금세탁 방지법(Decreto No. 67-2001) 제25조에 따르면 미화 1만 불 이상 휴대 사실을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후 적발 시에 해당 현금과 서류 등을 압수 후 범죄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됨


[당부 사항]

○ 과테말라에서 자금세탁 방지법 혐의는 생각보다 무거운 범죄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소지 현금 등의 가액이 1만 불 초과 시 세관에 신고바랍니다.


○ 또한 1만 불 초과 휴대시 세관신고는 물론 은행 거래기록 등 해당 자금의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과테말라는 출국 시 수하물에 대하여 X-ray검사를 실시하고 탑승 구에서 재차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입국시에도 근소한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므로 과테말라 방문예정인 관광객 등도 반드시 입국 시에 해당 신고사항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 자금세탁 혐의로 적발 시 체포는 물론 향후 수사와 공판 진행으로 인한 출국금지, 보석금 납부, 변호사 선임 등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해당 유의사항을 명심하시어 여행, 사업출장 등 활동에 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짐바브웨 정세 급변 가능성 관련 신변안전 유의 안내



○ 최근 짐바브웨 군 병력이 짐바브웨 수도인 하라레 인근에 투입되고, 11.15 새벽 4시경 군부에서 국영방송사를 장악하는 등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짐바브웨에 방문 내지 체류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현지 동향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불필요한 야간 외출을 자제하는 등 신변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이사항 발생시 대사관 및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짐바브웨대한민국대사관 : (공관대표번호) +263-4-756-541   (긴급연락처) +263-772-781-430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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