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정보/국제

독일의 연금제도

협력자 2017. 4. 25. 01:35


독일연금제도의 특징


  독일의 연금제도는 전체국민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보편주의 제도가 아니라 특정 산업, 직종 등의 소속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선별주의 제도로 출발하였다. 이에 현재에도 산업별, 사회계층별, 직종별로 다원적이고 복잡한 연금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무원, 사무직노동자, 생산직노동자를 비롯한 각각의 직업그룹별로 독자적인 연금제도가 발전하였다.


  독일의 연금제도가 각 사회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개의 입법으로 다양하게 형성되고 발전하게 된 이유는 역사적으로 그들의 생활환경과 경제활동에 있어 깊이 뿌리박힌 직업상조조합(길드)의 정신과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각 경제활동계층에 대한 연금제도의 도입시기, 제도내용 등이 상이하여 통합일원형 연금제도의 구축이 용이하지 못했다는 점도 다원적 연금체계를 형성하게 된 배경의 하나로 들 수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마이스터(Meister)제도 등과 같은 직업전통이 중시되는 사회적 풍토로 퇴직 후에도 직업 간 소득격차를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고부담·고급여의 소득비례연금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1970년대까지 확대와 발전의 길을 걸어오던 독일의 연금제도는 오일쇼크 등에 이은 경기침체, 인구고령화 등으로 연금재정의 지탱이 어려워지면서 80년대 이후부터 축소 및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90년대까지는 주로 수입증대(보험료 및 국고부담 인상 등)에 초점을 둔 개혁이 이루어진 반면,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인구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급여축소에 초점을 둔 개혁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인·장애인 기초보장제 도입 및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확충 역시 이루어졌다. 2001년「연금법」개정이후 당시 52%의 가입률이었던 기업(퇴직)연금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점차적으로 사적 퇴직연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적연금이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연금제도의 약사


☞1889년

  비스마르크에 의해 세계최초의 공적연금보험제도인「장애 및 노령보험에 관한 법률」이 제정(1891년 시행)되어, 생산직 노동자에 대해 70세부터 소액의 연금을 지급


1911년

  「제국보험법」이 제정공포되어 직업에 따라 연금제도가 분화되기 시작함(1911년 사무직원보험법, 1923년 광원연금법 제정 등)


1945년: 동서독으로 분할됨에 따라 연금제도도 경제체제에 따라 서로 다른 발전의 길을 가게 됨


1957/58년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임금상승률)의 변화에 연동시키는 연금산식과 연금액 인상방식(dynamische Rente) 도입하여 처음으로 연금에 소득대체기능을 부여하는 동시에 재정방식도 수정부과방식으로 전환, 농민에 대한 연금제도의 도입


1972년

  모든 국민에 대해 연금제도의 개방(임의가입 허용, 관대한 후납제도의 도입), 젊은 층 실업해소 및 고령자 조기퇴직 촉진을 위한 신축퇴직연금제(지급연령 65세→ 연금액의 감액없이도 60세 또는 63세부터 조기연금수급 허용) 도입


1992년

  80년대 이후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고령화 추세의 가속화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연금재정을 위협하여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혁을 실시함. 1972년 개정에서 낮춰진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점진적으로 이전의 65세로 연장하였음(조기퇴직연령은 부분적으로 폐지되었다가 60세에서 63세로 상향조정되었고 법정 퇴직연령은 남녀모두 65세로 정립). 보험료율이 18.7%에서 20.3%가 되자, 독일의 정치가들은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연금재정을 지원하였음.

반면에 기타 부분연금제(일정 소득활동과 동시에 연금수급이 가능한 제도), 자녀양육관련 혜택 확대(자녀양육기간 인정 1년→3년 등)하였음

1989년 연금개혁 이후 제도의 기본적인 골격은 지금까지 이어져 옴.

다만, 동서독 통일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통일 후 계속되는 경기침체, 인구구조의 고령화, EU 통화통합 등으로 연금재정 압 박에 직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주로 지출억제정책을 추진하는 등 재정안정화 노력을 계속 추진하여 옴


2001/2004년

  연금연동율의 축소 등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조치(지속가능성 계수 도입), 인증제 개인연금 도입, 노인·장애인 기초보장제 실시 등


2007년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65세 → 67세)

  - 2012~2029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함




독일의 공적연금제도 요약


구분

제도 내용

제도명

 법정연금보험(GRV)

공적연금체계

 1층: 공적연금

 2층: 기업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

  * 공적연금의 가입대상 : 모든 근로자 + 수공업자 등 일부 영세자영업자

가입연령

 16~65세 미만

공적연금 적용율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 : 81.2%(2010년 기준)

 보험료율

(기준연도)

 18.9%(2013년 기준)

  - 근로자 : 노사균등부담

  - 자영자 : 전액 본인부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요건

 65세(2012년부터 2029년까지 67세로 수급연령 상향조정)

 5년 이상 보험료 납부

급여수준/수급률

 급여수준(45년 가입기준) 

  - 평균소득의 45.5%(2012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률

  - 60세 이상 노인의 84.33%(2009년 기준)

급여산식

(급여산정 방식)

 노령연금의 급여산식(연간)

  - 연금액 = 개인별 생애소득점수 × 연금실질가치유지액(정액)

  * 생애연금점수 : 매년 전가입자 평균소득 대비 가입자 개인의 소득의 비를 생애에 걸쳐 합산한 수치

  * 연금실질가치유지액(2013년 기준; 구서독지역) : 28.07유로(소득상승률에서 가입자 대비 수급자비율의 변동율을 제한 비율 = 지속가능성계수로 매년 인상조정)

  (2013년 기준 구동독지역은 24.92유로 적용)

 소득재분배

 공적연금은 완전비례연금이므로 기본적으로 소득재분배가 없음

 다만, 실업기간, 직업훈련기간, 출산양육기간 등 무소득 및 저소득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이때 개인의 실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인정해 줌으로써 소득재분배 발생

 재정방식

 완전부과방식

 국고부담

 연금지출의 1/4을 국고에서 보조
  - 2012년 전체 총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5.2%

 최근 개혁동향
(연금제도의 개정내용)

 공적연금의 급여수준 인하(’97, 04년 개혁)
 공적연금 지급수준 축소에 대응하는 노후보장 보완대책 마련(’01년 노인및장애인 기초보장제도 도입, 국고지원의 개인연금인 Riester Rente 등 사적연금 도입 확충)
 인구변수에 연금수준을 연동시키는 지속가능성계수 도입(04년) 등으로 DB에서 인구구조변화에 보다 유연한 準 DC로 전환
 지급개시연령을 65세→67세로 상향조정(07년 개정)
  - 2012~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67세로 높임

[국민연금연구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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