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와 여권파워
개인이 어느 나라에 입국하기 위하여 자기 나라 또는 체재 중인 나라에 있는 대사ㆍ공사ㆍ영사로부터 여권 검사를 받고 서명을 받는 일로, 사전에 얻는 허가증. 사증(査證)이라고도 한다. 'visa'는 라틴어의 'vise'가 어원이며, 이는 '배서하다, 보증하다, 보장하다, 확인하다, 인정하다, 증명하다, 사증(査證)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여권이 자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는 수단이라면, 비자는 주로 외국인이 자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발급하는 허가증이다. 불법 체류나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전염병환자·부랑자·극빈자 등에 대해서는 입국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다. 물론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의 외국인이라도 공항에 도착하면 기본적인 입국 심사는 하기 마련이나, 한계가 있으므로 본국에서 직업이나 소득, 방문 목적 등을 심사해서 발급한다.
이 제도는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주로 군사상의 이유에서 스파이의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달된 것인데, 전후에도 국내의 보안, 노동문제나 이민 제한 등의 목적으로 유지되었다. 우리나라에 사증제도가 도입된 것은 1918년 「외국인도래에 관한 건」에 의해서부터이다. 물론, 그전에도 외국과 교류가 있었으므로 외국인의 입국통제수단은 있었다. 특히, 일본인에 대하여서는 입국예정자가 왜구가 아닌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세계 각국은 각 나라의 국내법으로 사증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로 여권이 정식으로 발행된 것이며 유효한 여권임을 증명하고 사증자가 그 여권 소지자를 안전하게 자기 나라에 입국시키도록 본국 관리에게 추천하는 등의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는 1963년 이후 「출입국관리법」에서 사증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외국인이 입국하는 경우, 사증을 소지하도록 하되 우리나라와 조약에 의하여 사증이 면제되는 국가(국가간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여 90일 정도의 단기간 체류 때에는 비자를 면제)의 국민은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증을 면제하고 있다.
비자 없이 방문 할 수 있는 국가의 수에 따라 ‘여권 파워’를 평가하는데, 2016년 집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은 독일여권으로 전 세계 218개국 가운데 177개국을 사전 비자 신청 없이 여권만으로 여행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스웨덴(176개국), 핀란드·프랑스·이탈리아·영국(175개국)인데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의 영향으로 추후 순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은 무비자 여행가능국이 172개국으로 공동 6위(캐나다·아일랜드·룩셈부르크·노르웨이·스위스·포르투갈)을 형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