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정보/국제

방글라데시 선납 소득세

협력자 2017. 5. 23. 16:56


방글라데시의 독특한 세금제도, 선납 소득세란?



- 후진적 세무 행정으로 생겨난 방글라데시만의 세금제도 - 

- 선납소득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대금과소 산정 등 위험 -



□ 배경


 ㅇ 방글라데시 예산안(회계연도 2016/17)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총 세입은 310억 달러이며 국세청(NBR) 조세수입은 268억 달러이지만 전산화 미흡 및 세무당국의 부정부패 등으로 세수 부족

  - 이를 충당하기 위해 부가가치세(VAT), 관세(Customs Duty, CD) 그리고 선납 소득세(Advance Income Tax, 이하 AIT) 등 간접세에 의존


 ㅇ 조세 행정 체계 미흡으로 소득세 징수 시 탈루가 일어나 구매자(공급받는자)로 하여금 거래시점에서 사전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도록 함.

  - 대표적인 사례

  ① 정부 프로젝트 발주 시 정부가 선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공사대금을 지급

  ② 제품 수입시 통관 단계에서 선납소득세를 부과

  ③ 건물 임차 시 임차인이 임대주를 대신해 선납소득세를 징수해 납부



□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과 징수 의무자


 ㅇ 징수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받는 자로서, 공급자를 대신해 사전 소득세를 징수하고 이를 국세청에 납부한 후 납세증명서를 공급자에게 배부해야 함.

  - 상품 수입의 경우 수입자가 세관에 사전 소득세를 납부하면 세관이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세관을 징수·납부 의무자로 갈음.

  - 공급자가 방글라데시 납세자번호(TIN)가 없는 비거주자(non-resident)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납부 의무를 짐.




□ 우리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


 ㅇ '물품공급·도급실행·서비스공급' 관련 선납소득세 세율 숙지 및 납부의무 명확화

  - '물품공급·도급실행·서비스공급'  관련 선납소득세율이 2016년 7월부로 아래와 같이 변경

  - 현지 기업에 도급을 주는 경우 선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불해야 함. 단, 현지 법인이나 지사가 없어 납세자번호가(TIN) 없는 경우 현지 기업이 선납소득세를 납부토록 해야하나 이 경우 현지 회사의 선납소득세 미납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진행 등 각별한 주의 필요



 ㅇ 한국에서 방글라데시 업체로 공사대금 송금할 경우 주의 필요

  - EDCF 공사 등 방글라데시 하도 업체에 대한 대금을 한국에서 직접 송금하는 경우, 아래 원천 징수 대상에서 '물품공급·도급실행·서비스공급'이 아닌 '해외에서 송금된 보수, 컨설팅 비용, 서비스 비용'으로 적용, 금융기관에서 10%를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전체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



 ㅇ 수출업체, 관세 및 AIT가 포함된 최종세율(TTI) 고려 필요

  - 수입통관 단계에 적용되는 AIT는 관세 및 다른 조세와 함께 최종세율(TTI)을 구성해 수출 전 금액산정 시 고려 필요, 통관 시점에 납부해야 함.

  - 일반적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AIT 세율은 5%이나, 일부 품목에는 특혜 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전 확인 필요

  - H.S. Code별 관세율 조회방법

  ① 관세율 조회사이트 접속: http://bangladeshcustoms.gov.bd

  ② 일반 관세율 조회(Duty Calculator)

  · 품목명 또는 HS Code를 입력하고 'Submit'

  · 8단위 기준의 최종세율(TTI) 확인

[코트라(KOTRA) 2017년 5월 23일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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